GovBrief 국세심판결정

취득가액 산정시 면적을 종전토지면적(1,478.6㎡)으로 할 것인지 쟁점대지면적(1,326㎡)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0498의결일 1993.05.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취득가액 산정시 면적을 종전토지면적(1,478.6㎡)으로 할 것인지 쟁점대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5.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전토지와 환지받은 토지의 면적과의 차이면적 52.7㎡는 구획정리사업후 체비지로 충당된 감보면적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면적을 1,32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전토지와 환지받은 토지의 면적과의 차이면적 52.7㎡는 구획정리사업후 체비지로 충당된 감보면적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면적을 1,32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타당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7.29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 OOOOO 임야 6,886㎡(청구인지분 1/12) 및 같은 구 OOO OOOOO 임야 11,762㎡(청구인지분 1/13)(이하 위 두 필지 토지 1,478.6㎡를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89.4.10 형질변경으로 종전토지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 OOOOO 대지 1,326㎡(이하 “쟁점대지”라 한다), 같은 O OOOOO 임야 30.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같은 O OOOOOO 도로 69㎡(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로 변경된 후 91.3.18 쟁점대지를 국민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주)OO주택에게 양도하였으며 92.5.13 취득 및 양도시 면적을 각각 1,326㎡로 하고 산출세액을 103,731,8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취득가액 계산오류를 발견함에 따라 92.9.1 양도소득세 120,989,22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8 심사청구를 거쳐 9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방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등으로 충당된 토지 152.6㎡는 양도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취득시 면적을 1,478.6㎡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임야는 공원개발보상계획 수립시행시 보상대상 토지이며, 쟁점도로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임이 확인되고, 공사비조로 감량되었다는 52.7㎡는 이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종전토지와 쟁점대지와의 차이 면적 152.6㎡는 청구인 소유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로 볼 수 없어 취득시 면적을 쟁점대지와의 대응되는 면적인 1,32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취득가액 산정시 면적을 종전토지면적(1,478.6㎡)으로 할 것인지 쟁점대지면적(1,326㎡)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법 제4조 제4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 「법 제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하는 보류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종전토지면적 1,478.6㎡와 환지받은 토지면적 1,425.9㎡(쟁점대지 1,326㎡ + 쟁점임야 30.9㎡ + 쟁점도로 69㎡)와의 차이면적 52.7㎡와 쟁점임야 및 쟁점도로 등 총 152.6㎡는 청구인이 보상받지 못할 토지이거나 체비지 등으로 충당된 면적이므로 취득토지의 면적을 1,478.6㎡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청 건설 30500-1635(92.10.1) 및 당심 조회에 대한 경상남도 울산시 주택 58500-937(93.5.4)의 답신과 쟁점임야 및 쟁점도로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 및 쟁점도로는 청구인 소유로서 청구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로서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임이 확인되고,

2) 또한 종전토지와 환지받은 토지의 면적과의 차이면적 52.7㎡는 구획정리사업후 체비지로 충당된 감보면적이 아님이 위 경상남도 울산시장의 회신문에서 확인되므로 이 차이면적 52.7㎡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체비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 것이 체비지로 충당되었는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조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계산시 쟁점대지에 대응되는 면적을 1,32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498 (<time datetime="1993-05-18">1993.05.18</time> 의결), "취득가액 산정시 면적을 종전토지면적(1,478.6㎡)으로 할 것인지 쟁점대지면적(1,326㎡)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9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9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