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0.11.8. 증여분 OOO원, 2010.11.11. 증여분 OOO원, 2011.4.11. 증여분 OOO원, 2011.6.3.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권OOO로부터 송금받은 2010.11.8. OOO원, 2010.11.11.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동 금액이 반복적으로 반환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동 금액이 반복적으로 반환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3. 어머니(母) 권OOO로부터 OOO원을 현금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공제액 OOO원을 차감하여 2011.8.2.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OOO원 이외에 2007.7.12..부터 2011.4.11.까지 기간동안 권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 입금한 8건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0.9.28. 증여분 OOO원, 2010.11.8. 증여분 OOO원, 2010.11.11. 증여분 OOO원, 2011.4.11. 증여분 OOO원, 2011.6.3.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7.12.부터 2011.4.11.까지 기간중 어머니 권OOO로부터 받은 OOO원은 가사 및 아파트 분양대금 변제용 등으로 일시적으로 융통받은 금액이나, 권OOO에게 2007.10.12.부터 2011.2.19.까지 기간중 예금계좌를 통해 반환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2010.11.19. 직전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여 받은 2건의 수표 OOO원(OOO원권 1매와 OOO원권 1매로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권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동 합계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비록 차용증 등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반환(변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증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10.12.부터 2011.2.19. 중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권OOO에게 입금한 쟁점①금액OOO은 3년4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9회의 소액인출로 이를 사회통념상 차입금의 변제라고 보기 어렵고, 2010.11.22. 권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②금액OOO은 청구인이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청구인이 세입자로 거주하던 OOO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수표발행일이 2010.11.16.인 OOO원과 2010.11.19.인 OOO원라는 주장은 동 수표가 권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차용금의 변제라는 청구주장 설득력이 없다.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 건 직계 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고, 이자지급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어머니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와 같이 2007.7.12부터 2011.4.11.까지 기간중 권OOO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OOO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6.3. 송금받은 OOO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내역
(2) 청구인은 쟁점①금액OOO을 권OOO에게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032-24-****-***)·OOO 계좌(1002-942-******)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수표로 반환받아 쟁점②금액을 권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청구인이 주소지가 있던 OOO 주택소유자 김OOO의 사실확인서(2013.2.28.), 청구인의 OOO 입주자 명부, 수표 사본 2매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본인 명의의 OOO 계좌(032-24-****-***)·OOO 계좌(1002-942-******) 거래내역중 권OOO와 관련된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권OOO간 거래내역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민등록 현황 (다)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은 2006.10.24. OOO를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던 OOO 주택소유자 김OOO의 사실확인서(2013.2.28.)에는 “청구인은 아파트 분양목적으로 2006.2.16.부터 2010.12.7.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OOO 입주자 명부에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등은 2010.11.19.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수표 사본 2매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수표발행 및 제시내역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권OOO에게 예금계좌를 통해 쟁점①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7.5.12.부터 2011.6.3.까지 기간동안 증여받았다고 본 금액 이외에도 권O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OOO원(주로 건당 OOO원 이하의 입금분)이 있으며, 동 금액은 쟁점①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의 주민등록 현황, 전세계약서, 김OOO의 사실확인서, 아파트입주자명부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아파트 분양목적으로 2006.2.16.부터 2010.11.19.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OOO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OOO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2004.5.4.부터 2010.11.19.까지 거주하다가 OOO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0.11.19. 입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제시한 수표 2매OOO의 발행은행이 청구인이 전세로 거주한 OOO 소재지점이며, 발행일자(2010.11.16.과 2010.11.19.)도 청구인이 OOO로 이사한 날(2010.11.19.)과 가까워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받은 수표로 보이는 점, 수표 2매의 배서내용에는 권OOO가 OOO지점에 지급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②금액 상당을 권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②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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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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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1341 (<time datetime="2013-11-06">2013.11.06</time> 의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1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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