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출연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등을 입원치료하고 있는 의료공익법인으로 청구외 OOO은 1994.7.22 현금 1,000,000,000원, 1994.9.22 현금 500,000,000원 합계 1,500,000,000원(이하 “쟁점출연재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출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1,213,104,607원에서 외화차입금으로 취득한 의료기구 399,787,648원 및 1993~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313,556,818원을 차감한 금액 499,760,141원만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쟁점출연재산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1,000,239,859원에 대하여 2000.7.3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381,547,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출연 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고정자산 취득에만 국한하였으나,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재고자산, 투자자산, 당좌자산 등의 제반 자산의 증가 및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 등의 제반 부채의 감소 등에 사용된 금액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출연현금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는 현금흐름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현금흐름을 분석하면 청구법인은 개업시부터 누적적인 자금부족을 임원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오던 중 쟁점출연재산으로 대표자 가수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2년3개월 내에 쟁점출연재산은 다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재입금되어 의료법인의 운영경비, 유무형고정자산의 취득 및 매입채무나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포함하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출연재산이 대표자 가수금의 형태로 의료법인의 운영경비, 유무형 고정자산의 취득 및 매입채무나 은행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4조 제1항에 「제16조, 제48조 제1항·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그 과세요인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에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7.22, 1994.9.22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부, 1994.10.6 사망)으로부터 쟁점출연재산을 출연받아 1994.7.25~1994.9.29 기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출연재산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1,213,104,607원이나, 동 자산 중 의료기구 399,787,648원은 외화차입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어 차감하고, 1993~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313,556,818원이 쟁점출연재산보다 우선하여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 그 잔액 499,760,141원이 쟁점출연재산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출연재산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한 날로부터 1996.12.31까지 대표자 가수금의 순증가액은 1,840,347,313원이고, 청구법인의 현금의 순증가액은 131,430,892원이므로 대표자 가수금으로 반제된 쟁점출연재산이 2년 3개월내 전액 회수되어 법인의 자산 취득, 채무 감소,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표자 가수금 대장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보면, 출연받은 재산이 현금인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출연재산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비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고정자산외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출연받은 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현금흐름의 증감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출연받은 재산이 대표자 가수금을 통하여 입·출금되면서 청구법인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 역시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되었다는 명백한 증빙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
-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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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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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0493 (<time datetime="2001-06-30">2001.06.30</time> 의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2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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