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0212의결일 2009.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급대가 중 상당한 금액이 송금한 당일 현금출금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실물거래를 인정한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대가 중 상당한 금액이 송금한 당일 현금출금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실물거래를 인정한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7.18. 개업하여 OOOOO OOO OOOOO OOO OOOO B-334에서 도소매/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002년 제1기 160,264천원 및 2002년 제2기 2,233천원, 합계 162,49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5.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37,229,320원, 2002년 제2기 498,18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75,390,9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의 OO사업부 팀장인 김OO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122,496천원은 O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당일 현금으로 인출한 점, OOOO의 대표자인 김OO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OO한 점 및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김OO는 OOOO의 대표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OOOO은 1999.6.1. 설립되어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2004.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1996.6.1. ~ 2004.12.31. 기간 동안 3,313,67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O의 대표자 김OO의 2006.11.9. 전말서 등을 보면, 김OO은 OOOO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 판매대금 수금 및 물품구입관련 대금결제 등을 담당하였는 바, 2002년 제1기 ~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포함한 1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32,259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OO하였다.

(3) 청구법인의 OO기업은행 예금통장 사본 및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OOOOOOOOOOO, OOOOOOOOOO)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O의 예금계좌에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122,496천원을2002.7.18. 54,901천원, 2002.7.29. 67,595천원으로 송금하였고, OOOO은 송금받은 당일 동 금액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은OOOO의 OO사업부 팀장인 김OO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10.16. 김OO의 확인서, OOOO의 직원인 김OO 등 4인의 OO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각 사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OOOO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OO서를 통하여 OO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상당한 금액(122,496천원)이 송금한 당일 현금출금되었고, 나머지 금액(56,361천원)도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0212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의결),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