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2013.2.6. 경정?고지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백만원에 대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3.9.4.)을 받았다가, 2017.7.18.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3.11.1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2013.2.6. 경정?고지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백만원에 대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3.9.4.)을 받았다가, 2017.7.18.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은 1980.6.24. 부산광역시 OOO 답 6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10.4. 이OOO에게 양도하면서2011.12.3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2012년 12월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2013.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2013.9.4.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 없다고 보아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3)청구인은 2017.3.8.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거부하였다.
(4)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8.25.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조심 2009중2448, 2010.3.23.같은 뜻),청구인이 2013.2.6. 경정·고지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에대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3.9.4.)을 받았다가, 2017.7.18.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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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4039 (<time datetime="2017-10-25">2017.10.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0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0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