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3195의결일 1994.04.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은 세무서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이고 기계장치 매입비 및 수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은 세무서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이고 기계장치 매입비 및 수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산업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용기를 제조하는 자로서 ’89.3.12부터 ’89.7.20 사이에 OO산업(대표: OOO)에게 프라스틱제품 생산기계인 프라스틱브로몰딩성형기 매입 및 관련 기계장치 수리비조로 32,500,000원을 지불(이하 “이 건 거래”라 한다) 한 것으로 하여 ’89년도분 소득세를 서면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OO산업 OOO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이 건 거래를 위장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3.3.19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17,399,680원 및 동방위세 2,957,09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7 이의신청,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제품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기계장치매입 및 기계수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래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은 세무서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이고, 이 건 기계장치 매입비 및 수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자료상과 거래한 당해매입금액을 위장가공거래분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매입가액 32,500,000원이 실제 거래금액인지 여부

(1)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장부상 거래내역을 보면 89.3.2부터 89.7.20 사이에 OO산업대표 OOO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압출기 유압 아크메타식 100∮ m/m 셋트를 매입하고 기계수리비로 12,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 결과 거래상대방인 위 OO산업대표 OOO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로서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위 기계매입 및 수리대금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지급어음 등을 살펴보면 어음발행일 및 만기일, 금액이 모두 세금계산서 및 매입장상 기재내용과 상이하고, 세금계산서 및 매입장에는 공급자가 OO산업대표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지급어음에는 수령인이 OO정밀대표 OOO으로 되어 있어 이 건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3) 위 기계장치 등을 현재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그 매입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3195 (<time datetime="1994-04-12">1994.04.12</time> 의결),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9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9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