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금액과 시세를 반영한 양도가액을 실제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계약서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부과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계약서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부과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 OO OOOOOOOOO OOOOO OOOO(전유부분 건물 121.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5.17. 양수하여 2007.5.30.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310,210,000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59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처분청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8.5.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7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80,210,000원인데,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OOO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높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택을 595,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2007년 5월경에는 쟁점주택의 시세가 490,000,000원 내지 560,000,000원에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이 국민은행 제공 부동산시세 조회 싸이트에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10,210,000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595,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은 274,447,780원이나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자신의 신고와 달리 380,21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한편, 국민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쟁점주택 양도일 전후의 시세는 아래와 같다.
기준월
하한가(만원)
일반거래가
상한가(만원)
2007. 2.
55,970
58,410
61,310
2007. 3.
49,250
53,000
56,250
2007. 4.
49,000
52,500
56,000
2007. 5.
49,000
52,500
56,000
2007. 6.
49,000
52,500
56,000
2007. 7.
49,000
52,500
56,000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자신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380,21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당시 쟁점주택의 시세와 비슷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토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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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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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전2525 (<time datetime="2008-12-18">2008.12.18</time> 의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금액과 시세를 반영한 양도가액을 실제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5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5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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