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1. 강남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한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49,740원 및 동 방위세 94,97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이 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것뿐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함이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이 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것뿐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함이 적법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건물 68.5평방미터, 대지 59.76평방미터)를 85.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5 중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49,740원 및 동 방위세 94,9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5.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12,755,000원에 취득하여 88.11.2 청구외 OOO에게 7,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5.12.6 OOO으로부터 12,75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전 소유자 OOO에게 조회하여 확인한 바 OOO이 9,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회신이 있어 청구주장과는 사실이 다르며 전 소유자 OOO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수령시 교부한 대금영수증 또는 당시 매매대금으로 지불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12,755,00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시세에서 3-4백만원 정도의 수리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하나 부동산의 거래관행으로 보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리비용 등을 제외한 가액으로 매매하였다는 거래형태는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 또 실지로 7,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이 주장만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나)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위 OOO과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송비용 1,500,000원과 이 건 아파트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처 OOO)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2,500,000원 등이 소요됨으로써 그 실지취득가액이 12,75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위 OOO에게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우편조회한 바 위 OOO이 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어 위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대금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2,755,000원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로 기재된 청구외 OOO의 주소지를 보면 이 건 아파트 소재지와 일치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위 OOO의 주소지가 다른 곳이고, 또한 이 건 아파트는 그 당시 비어 있었음에도 매수자인 위 OOO의 주소지가 이 건 아파트의 소재지로 되어 있어 동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000,000원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이 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것뿐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435 (<time datetime="1990-10-08">1990.10.08</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1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1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