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부2875의결일 1998.0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2.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 상속재산가액에서 인적공제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 상속재산가액에서 인적공제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내용청구인들은 94.6.6 뉴질랜드에서 사망한 피상속인 OOO을 거주자로 보아 94.12.3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으며,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3.6.28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였으므로 비거주자로 보아 국외재산을 제외한 국내재산 2,299,519,112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신고시 공제한 채무 207,550,000원,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 공제 432,000,000원(이하 “인적공제등”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97.7.14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297,55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8.30 심사청구를 하여 97.10.24 결정서를 받고 9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피상속인은 신병치료를 위하여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뿐 사망 당시 5명의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및 소유재산이 국내에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등을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피상속인은 93.6.28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여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다 94.6.6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妻, 子)이 뉴질랜드에 주택을 취득하여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제11조의 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등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제2호에서 「국외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93.6.28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고 94.1.14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94.6.6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妻 OOO와 子 OOO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뉴질랜드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신병치료를 위하여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뿐 사망 당시 국내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및 소유재산도 국내에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영주권취득 또는 주민등록보다는 당해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의 사실상 생활근거지·경제활동의 중심지·거주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5부1014, 95.7.12, 95.7.13)피상속인의 출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92년도에 90일, 93년도에 96일, 94년도에는 사망일(94.6.6)까지 13일동안만 국내에 체류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은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가족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3남 2녀(OOO, OOO, OOO, OOO, OOO)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이미 결혼을 하여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과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인 妻 OOO, 子 OOO은 93.12.2 뉴질랜드에 주택을 취득하여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며,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후 시신을 뉴질랜드에 매장하고, 그 후 96년도에는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인 妻와 子가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및 재산이 국내에 있었다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상속재산가액에서 인적공제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2875 (<time datetime="1998-02-17">1998.02.17</time> 의결),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0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0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