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90.8.31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이 84.12.26∼84.12.28 까지 청구인의 오빠인 ○○○과 ○○○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한 자산의 대가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2서0345의결일 1992.05.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90.8.31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이 84.12.26∼84.12.28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02

강동세무서장이 91.5.1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수시분증여세 476,638,800원 및 동 방위세 86,661,6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가. 쟁점부동산 및 소유권이전 내용(단위 : ㎡)

쟁점부동산

지번

면 적

소 유 자 지 분

( 취 득 일 )

청 구 인

취 득 일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34.05

OOO : 24.32

(74.3.27, 83.11.30, 84.12.26)

OOO : 9.73 (74.3.27)

90.8.31

(원인 :

90.8.1 매매

OO

97.69

OOO : 69.OO

(74.3.27, 83.11.30, 84.12.26)

OOO : 27.91 (74.3.27)

54

OOO : 38.57

(74.3.27, 83.11.30, 84.12.26)

OOO : 15.43 (74.3.27)

48-1

2.3

OOO(75.10.4)

57-7

25.5

OOO(76.4.19)

159.55

69.42

* OOO : 청구인 큰오빠* OOO : 청구인 작은오빠나. 처분내용처분청은 90.8.31 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상속재산(피상속인 : OOO)의 정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매매이전된 것으로, 대금의 지급이 없는 소유권이전이라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91.5.1 자로 증여세 476,638,800원 및 동 방위세 86,66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0 심사청구를 거쳐 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 74.1.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별첨과 같이 피상속인 소유부동산(토지 45필지, 건물 9동)을 청구인이 법정지분대로 74.3.27 상속등기하였으나2) 84.12.10 결혼후 남편과 함께 85.1.5 미국유학으로 인하여 청구인 지분을 오빠인 OOO과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84.12.26~84.12.28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4,215,180원 및 동 방위세 2,843,030원을 납부하였고,3) 90.3.9 청구인이 귀국하여 청구인이 84.12.26~84.12.28 명의신탁한 재산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하여 남매간의 화목을 고려하여 90.8.1 매매를 원인으로 90.8.31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이는 재산의 교환에 해당되며,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128,009,360원 및 동 방위세 25,601,870원을 OOO과 OOO이 신고납부하여 결정결의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84.12.26~12.28 청구인 지분을 오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거증이 없고 또한 90.8.31 자 청구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확정판결에 기인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0.8.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84.12.26~84.12.28 까지 청구인의 오빠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한 자산의 대가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조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동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74.1.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총 상속재산의 청구인 법정지분면적(상속등기일 : 74.3.27)과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 지분면적(73.12.3~82.8.5까지 취득)의 합계면적은 아래와 같이 토지 7,432.OO5㎡, 건물 3OO.042㎡이고단위 : ㎡

부 동 산 의 표 시

면 적

청구인지분

면적

상속재산

토지

중구 OOO O가 OOOO 등

41필지

65,765.83

7,307.31

건물

동 지상 건물 5동

520.46

57.82

비상속재산

토지

중구 OOO O가 OOOOO 등

4필지

19,8OO.OO

115.475

건물

동 지상 건물 4동

1,218.81

310.22

토지

45필지

85,663.6

7,422.OO5

건물

9동

1,739.27

3OO.04

2) 위 청구인지분 전부를 84.12.26~84.12.28까지 오빠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으며,단위 : ㎡

청구인 지분면적

소 유 권 이 전 내 용

OOO

OOO

토지

7,422.OO5

7,370.46

52.325

7,422.OO5

건물

3OO.04

126.36

241.OO

3OO.04

3) 청구인 지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신고납부 결정된 양도소득세액은14,215,180원, 동 방위세는 2,843,030원임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85.1.5 출국하여 90.3.9 귀국한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91.10.8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에 확인되고 있으며,5) 90.8.31 청구인이 오빠인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은 내용이 다음과 같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고,단위 : ㎡

오빠 지분 면적

청구인

OOO

OOO

토지

121.9

37.64

159.54

건물

38.57

15.43

54

6) 90.8.31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신고납부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액은 128,009,360원, 동 방위세액은 25,601,870원임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영수증등에 입증되고 있다.

7) 청구인이 84.12.26~84.12.28까지 오빠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재산의 평가액과 청구인이 90.8.31 소유권이전받은 재산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 ㎡

평가시점

소유권이전한 재산

(84.12.26~12.

28)

소유권이전받은 재산

(90.8.31)

기준시가

84.12

90.8

100,221,576

444,644,399

93,535,620

547,903,453

공시지가

90.9

983,984,334

861,516,000

위와 같은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4.12.26~84.12.28까지 오빠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토지 7,422.OO5㎡, 건물 3OO.04㎡)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재산에 가름하는 쟁점부동산을 90.8.31 자로 소유권이전받은 것은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교환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쟁점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소재 청구인지분 대지 4.86㎡와 같은곳 OO 소재 청구인지분 대지 13.96㎡, 합계면적 대지 18.82㎡는 당초 청구인이 84.12.26 오빠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이전받은 면적이므로 동 면적 18.82㎡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어 교환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84.12.26~84.12.28 까지 오빠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부동산 7,422.OO5㎡중 위 지번면적 18.82㎡를 차감한 7,403.965㎡와 건물 3OO.04㎡에 대하여 90.8.31 자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미 양도소득세를 결정결의하고도 다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에서 조사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명의신탁재산목록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총 면 적

청 구 인

지분면적

비 고

중구 OOO O가 OOOO

대 지

46.3㎡

4.86㎡

〃 OO

125.6㎡

13.96㎡

〃 〃

건 물

69.42㎡

7.71㎡

〃 OOOOO

대 지

209.3㎡

52.325㎡

〃 OOOOO,

OOOOO, OOOOO, OOO

건 물

1045.24㎡

174.21㎡

〃 OOOOO

대 지

39.7㎡

4.41㎡

〃 OOOOO

25.5㎡

12.75㎡

〃 OOOOO

16.5㎡

1.83㎡

〃 OOOOO

1.7㎡

0.85㎡

〃 OOOOO

3.6㎡

1.8㎡

중구 OO동 OO

145.5㎡

16.17㎡

〃 OO, OO

건 물

106.OO㎡

11.85㎡

〃 OO

대 지

16.5㎡

1.83㎡

〃 OO

23.8㎡

2.64㎡

〃 OO

건 물

23㎡

4.6㎡

〃 OO

대 지

116.7㎡

12.97㎡

〃 OO

건 물

83.1㎡

16.62㎡

〃 OOOO

대 지

15.5㎡

1.72㎡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총 면 적

청 구 인

지분면적

비 고

중구 OO동 OOOOO

대 지

52.9㎡

5.88㎡

〃 OOOOO

건 물

90.09㎡

10.01㎡

〃 OOOOO

대 지

44.6㎡

4.96㎡

〃 OOOOOO

69.4㎡

7.71㎡

〃 OOOOOO

건 물

41.32㎡

4.59㎡

중구 OO동 OO OOO

대 지

214.9㎡

71.63㎡

건 물

212.96㎡

70.98㎡

동대문구 OOO동 OOO

OO.47㎡

OO.47㎡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

555㎡

61.OO㎡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

605㎡

OO.22㎡

〃 OOOOO

1137㎡

126.33㎡

〃 OOOOO

대 지

142㎡

15.OO㎡

〃 OOOOO

545㎡

60.56㎡

〃 OOOOO

대 지

387㎡

43㎡

〃 OOOOO

153㎡

17㎡

〃 OOOOO

33㎡

3.OO㎡

〃 OOOOO

4743㎡

527㎡

〃 OOOOO

19140㎡

2126.OO㎡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총 면 적

청 구 인

지분면적

비 고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

1303㎡

144.OO㎡

〃 O OOOO

임 야

29OO㎡

329.OO㎡

〃 O OOOOO

1729㎡

192.11㎡

〃 O OOOOO

298㎡

33.11㎡

구리시 OO동 OOOOO

묘 지

76㎡

8.44㎡

〃 OOOOO

2512㎡

279.11㎡

〃 OOOOO

1574㎡

174.89㎡

〃 OOOOO

1474㎡

163.OO㎡

〃 OOOOO

1149㎡

127.OO㎡

〃 OOOOO

2135㎡

237.22㎡

〃 OOOOO

2713.6㎡

OO㎡

〃 OOOOO

553㎡

61.44㎡

〃 OOOOO

810㎡

90㎡

〃 OOOOO

1336㎡

148.44㎡

〃 OOOOO

구 거

228㎡

25.33㎡

〃 O OOO

임 야

5851㎡

334.85㎡

〃 O OOO

18645㎡

10OO.05㎡

〃 O OOO

11702㎡

669.70㎡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총 면 적

청 구 인

지분면적

비 고

대 지

1697㎡

2OO.075㎡

34428㎡

3825.34㎡

8042.6㎡

660.11㎡

임 야

41192㎡

2626.49㎡

묘 지

76㎡

8.44㎡

구 거

228㎡

25.33㎡

(토 지 계)

85663.60㎡

7422.OO5㎡

(건 물 계)

1739.27㎡

3OO.04㎡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345 (<time datetime="1992-05-02">1992.05.02</time> 의결), "90.8.31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이 84.12.26∼84.12.28 까지 청구인의 오빠인 ○○○과 ○○○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한 자산의 대가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9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9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