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강남세무서장이 94.4.1 청구인에게 한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6,485,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본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본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등기부상 84.12.22 청구외 OOO(청구인의 제수)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OO리 O OO 소재 임야 30,3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6.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7.31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소유이전등기 경료해 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93.7.31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4.1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6,485,6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동생이 82.1.17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원을 주고 취득하고서 이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지 않고 82.5.27 동인의 처(OOO)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후 가정불화가 있어 위 OOO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별거하던 중, 동 토지의 소유권을 84.12.22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 바, 청구인은 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소유재산을 등록하기에 앞서 명의수탁재산인 쟁점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거코자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생에게 환원해 주었고 이러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했기 때문에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그에 앞선 명의신탁등기가 없었으며, 당초 청구인의 동생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동인의 처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 본인 부동산도 아닌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한 객관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하므로 본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단 77751, 93.6.23)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동지 ; 국심88서 760, 88.9.21)이므로 본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2.5.27
(원인 82.5.27 매매)
OOO
(청구인의 제수)
OOO
(청구인의 6촌)
84.12.22
(원인 84.12.10매매)
청구인
(OOO)
93.7.31
(원인 93.6.4 신탁해지)
OOO
(청구인의 동생)
(2) 위 등기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3.7.31 청구인의 동생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가 동생에게 환원등기한 것이니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82.1.17 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보면 외관상 사후 작성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인 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과 청구외 OOO이 부동산중개인인 청구외 OOO(상호 : OOO, 사업장 : OO동 OO OOO)의 중개로 쟁점부동산을 금 1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그 매매대금을 82.3.5 청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인 바 93.8월경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신고함에 있어 첨부 제출한 쟁점부동산거래에 관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1982년 동생인 OOO이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처 OOO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1984.10월경 OOO이 거액의 부채를 지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OOO이 본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1993.6.4 명의신탁해지하여 1993.7.31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필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셋째, 사회통념상 동생의 처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다시 양도한다함은 극히 이례적일이라고 할 것인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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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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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104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의결),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4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4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