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단순한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로 소유권 이전한 것인지의 판단(경정)

사건번호 국심1994서3055의결일 1994.08.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단순한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로 소유권 이전한 것인지의 판단(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11

OO세무서장이 94.1.16 별지 청구인들에 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62,55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토지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당초 지분중 각 102㎡에 대해서는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공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안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안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OOO은 87.6.17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205㎡를 공동으로 취득(각지분 102.5㎡)한후 90.2.16 같은곳 OOOOOO 대 82㎡(이하 “①토지”라 한다)및 같은곳 OOOOOO 대 123㎡(이하 “②토지”라 한다)로 분필된 위 토지를 92.2.28자로 ①토지는 OOO의 단독소유로 하고 ②토지중 20㎡는 OOO 지분으로 나머지 103㎡는 OOO지분으로 분할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공유물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결정하였으나 그후 OOO은 41㎡를, OOO은 41.5㎡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고 94.1.16 청구인들에게 92년 귀속양도소득세 16,262,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대지 면적 205㎡는 지적법에 의해 도로저촉으로 부득이 90.2.16자로 82㎡및 123㎡로 분할되었고 그후 92.2.28자로 ①토지중 OOO지분을 OOO으로, ②토지중 20㎡만을 OOO으로 하여 당초토지 205㎡를 당초 공유지분인 1/2씩 각각 소유한 것에 불과함에도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분할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①토지 82㎡중 41㎡를 OOO이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고 ②토지 123㎡중 OOO이 41.5㎡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뜻임) 다.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볼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들이 87.6.17 공동으로 취득한 205㎡의 토지는 당해토지 일부가 도로로 지적고시되어 있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90.2.16 도시계획선이 분할됨으로 인하여 82㎡의 ①토지와 123㎡ ②토지로 분필된 사실을 알수 있어 90.2.16 분필된 사유는 청구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수 있고 (구로구청장 지적 13500-756, 94.6.9) 90.2.16 청구인 의사와 관계없이 ①토지와 ②토지로 분필된 후 각토지 공히 각각 공유하게 되었다가 92.2.28 작은 부분인 ①토지(82㎡)를 OOO의 단독소유로 하고 많은 부분인 ②토지중 20㎡를 OOO 지분으로 하여 결국 OOO은 당초 102.5㎡에서 103㎡로 되어 0.5㎡ 증가하게 되었고 OOO은 102.5㎡에서 102㎡로 되어 0.5㎡ 감소하게 되었으며 분할당시인 92.2.27자 토지등급(216등급)과 분할당시 적용될 공시지가(91년)가 ㎡당 960,000원으로 모두 같고 토지등기부등본에도 소유권이전원인은 공유물 분할로 등재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당초지분이 102.5㎡에서 102㎡로 감소된 OOO이 0.5㎡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외 부분인 102.5㎡는 87.6.17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취득했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로 볼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당초 공유물분할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였다가 그후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주 소

세 액

O O O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

8,077,680원

O O O

상동

8,184,970원

16,262,650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055 (<time datetime="1994-08-11">1994.08.11</time> 의결), "단순한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로 소유권 이전한 것인지의 판단(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5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5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