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가분양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분양해제일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서3049의결일 2011.10.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가분양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분양해제일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0.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에서 2005.8.3. 적법하게 분양해제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관련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해제일에 폐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에서 2005.8.3. 적법하게 분양해제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관련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해제일에 폐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26. 주식회사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3가 7 외 24필지상의 OOO상가건물 지하2층 7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계약체결한 후, 2003.6.9.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2004.10.25. 개업)을 하여 2003년 제1기 ~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6,711,230원을 환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OOO상가건물이 준공예정일인 2004년 1월을 경과하였는데도 입점을 하지 못하자 OOO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6.1.11.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위 판결문에 2005.8.3.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1.3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8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귀책사유로 개점이 지연됨에 따라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OOO상가건물은 신탁사 및 시공사의 근저당설정 등으로 얽혀 있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수분양자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5가합69699, 2006.1.11. 선고)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이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관련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과세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가분양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분양해제일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5.26.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기로 계약체결하고 2003.6.9.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2004.10.25. 개업)을 하여 2003년 제1기 ~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6,711,230원을 환급(매출세액 0원)받았으며, 처분청은 법원에서 분양계약 해제일로 판시하고 있는 2005.8.3.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원판결문(OOO지방법원 2005가합69699, 2006.1.11. 선고)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약해제의 통지서가 2005.8.3. OOO에게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로써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OOO는 청구인이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에게 총 120,303,040원(분양대금 109,366,400원 + 위약금 10,936,640원) 및 그 분양대금 109,366,400원에 대하여 5%의 법정이자 및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이 폐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 2005.8.3. 적법하게 분양해제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관련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해제일에 폐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서3049 (<time datetime="2011-10-20">2011.10.20</time> 의결), "상가분양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분양해제일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0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0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