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86.4.3. 취득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소재 대지 250.7㎡(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90.3.24.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을 실질적인 양도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67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이의신청과 96.2.2. 심사청구를 거쳐 96.5.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에 관해 이 건 소유권이전은 당초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취득할 당시부터 실질적인 소유자이었던 청구외 OOO가 단순 명의자 일 뿐인 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에 불과한 만큼 당초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양도 여부를 살펴본다.
(1) 90.3.24일자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이에 앞서 「명의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86.4.3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명의신탁되었던 바가 없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상부채(종업원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상관계)는 쟁점토지의 취득이전인 83.2월경 확정판결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객관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
(4) 쟁점토지의 대금지급 등 실질적인 면에서도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90.3.24일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인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를 검토하면 당초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할 당시 계약자가 청구인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반면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구외 OOO가 지급하고 그 후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건 소유권 이전하였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단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청구인의 경우 명의수탁하게된 동기에 관하여 청구외 OOO의 사업장내 종업원의 오토바이사고로 인한 동인의 보상금 채무와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보상금에 대한 확정·판결시기는 83.2월경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일(86.4.3)에 훨씬 앞서는 만큼 양자간 인과관계의 상당성 및 그 정당성 여부의 측면에서 볼 때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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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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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1652 (<time datetime="1996-12-10">1996.12.10</time> 의결), "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7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7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