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0.8.28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이 청구주장 일자인 90.8.28 청산된 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이 청구주장 일자인 90.8.28 청산된 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8.16 취득하여 양수인 OOO에게 90.10.8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일자인 90.10.8로 보고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326,550원 및 동 방위세 4,878,3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당초 양도계약서상 잔금일자인 90.8.28이므로 이 때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 7,800,000원이 청구주장 일자인 90.8.28 청산된 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0.8.28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2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82.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89.8.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88.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OO은행 예금통장 사본 및 OO은행 OOO지점의 예금통장 수기확인서 그리고 양수인 OOO, 소개인 OO개발 OOO, 청구인 매제 OOO의 각 인감증명서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검토하여 보면,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0.8.1 계약금 3,000,000원, 90.8.11 중도금 10,000,000원을 일시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일시에 수령하였다면 수령 즉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어야 함에도 27일 동안 청구외 OOO이 보관한 사실은 더욱 믿기 어렵고,둘째,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은 공시지가를 상회함이 공지의 사실임에도 청구인은 공시지가(㎡당 140,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당 약 6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서 등기접수일인 90.10.8을 양도시기로 보아 90.9.1부터 시행되는 공시지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료를 반영하여 임대용역의 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 수정신고?납부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03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불분한경우 양도시기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9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25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의 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구2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21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978 (<time datetime="1992-07-31">1992.07.3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0.8.28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5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5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