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분양권의 실지 양도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11서0302의결일 2011.03.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분양권의 실지 양도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여부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11

OO세무서장이 2010.10.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5,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분양권의 실지 양도일자가 확인되므로 실지 양도일이 지난 과세기간에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양권의 실지 양도일자가 확인되므로 실지 양도일이 지난 과세기간에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지구 3단지 아파트 3 09-1002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8.5.9. 양도(양도차익 4,800 만원)한 것으로 하여 2008.6.17.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5,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10.7.19. 쟁점분양권의 실지 양도시기가 2 000.5.9.이므로 예정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10.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5.9. 쟁점분양권을 이OO에게 실지 양도하였으나 착오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분양권의 최종 취득자인 이OO을 양수인으로 하는 권리의무승계에 동의하고 실지거래 없이 2008.5.9.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며,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가 금지된 특별분양권을 불법으로 2000.5.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그 후 이OO과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실지 양도시기가 2000.5.9.이므로 예정신고·납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과 김OO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1999.4.14.) 및 OOOOO OO청장의 토지 등 수용(협의매수) 확인서(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4.15. 김OO로부터 OOOOO OO OOO 432-1894 소재 주택 6합계 43.43㎡를 취득하여 1999.10.13. OOOOO OO청장에게 동 주택을 협의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이OO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2000.5.9.)에는 청구인이 2000.5.9. 이OO에게 쟁점분양권을 4,80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2010.5.19. 및 2010.5.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4,800만원에 매도하였고, 2008년 봄에 이OO을 만나 명의변경 절차에 응하여 주기로 하고 2008.5.9. 관련 양도소득세를 이OO이 부담하되 양도가액을 낮게 하여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이OO으로부터 인감비와 양도소득세 대납분을 합한 4,7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OO의 확인서(2010.5.18)에 의하면, “2000년 5월경 현금 4,800만원을 지급하고 쟁점분양권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항상 불안해 하던 중 이OO(이OO의 언니) 앞으로 가처분을 하였으며 2000년 12월경 4,900만원을 받고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지방법원의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OOOOOOOOOOO, O OOOOOOOOOO)에 의하면, OO지방법원은 2000.11.11. 이OO를 채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이OO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2008.5.9.)에는 이OO은 청구인이 이OO에게 쟁점분양권을 매매한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신고 4,8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로 2,252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추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OO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OO(2010.5.20.) 및 하OO(이OO의 배우자, 2010.5.21.)의 각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을 8,300만원에 매수한 후 2008.5.9. 청구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는데, 청구인이 인감처리비용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여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8,300만원을 4,600만원 정도로 다운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소득세 대납금액 및 양도발급비용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수입금액 : 4,752만원)으로 보아 납부기한을 2010.8.31.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87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이OO 명의로 작 성된 매매계약서, OO지방법원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가처분 결정 및 이OO, 이OO, 하OO의 확인서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단지 쟁점분양권의 최종소유자인 이OO에 대한 명의이전을 위하여 2008.5.9.을 양도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실지 양도한 날은 2000.5.9.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00.5.9.로 보아 그 과세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당초 2008년 귀속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302 (<time datetime="2011-03-11">2011.03.11</time> 의결), "분양권의 실지 양도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8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8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