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경2629의결일 1999.05.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5.0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1996년 제1기분과 제2기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1996년 제1기분과 제2기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결정통지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본사신축사옥 건설공사비와 본사의 일반관리비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지점사업장의 총과세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1997.7.24.과 1998.1.26.에 각각 1996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경정청구일인 1997.7.24.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인 1998.4.24.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4.27. 이를 수령하였다.

(2)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에 규정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가)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과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1996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회한데 대해 처분청(법인 46220-OOO, 1999.4.6.)은 청구법인의 1996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회계 620-OOOO, 1999.3.31.)도 1996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한 바 있다. (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1996년 제1기분과 제2기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에 규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1998.4.24.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거부통지에 대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2629 (<time datetime="1999-05-03">1999.05.03</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4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4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