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동대구세무서장이 96.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3,207,760원 및 동 방위세 8,641,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등기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등기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14 취득한 OO남도 OO시 OO동 OOOO OOO 소재 대지 1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90.1.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사실을 양도로 보고 96.4.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3,207,760원 및 동 방위세 8,641,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0 심사청구를 거쳐 96.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4.1.4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실제로는 청구외 OOO의 소유인데, OOO가 사업에 실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등기이전 한 것이며 90.1.2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 한 것은 양도가 아닌 당초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84.1.14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음이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취득등기가 실제로는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만 할뿐이며 명의신탁계약서 등의 직접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64.11.30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83.2.1부터 OO남도 아산시 OO동 OOOOO OO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OO기업(업종 : 화물운송업, 이하 “OO기업”이라 한다)을 인수·경영한 자로, 83.5.19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과 당좌거래를 개설하여 거래하여 오던 중 83.9.30 당좌거래개설 4개월만에 당좌를 해지하였으며, 이는 청구외 OOO의 자금 및 경영난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에 제시되는 어음 및 당좌수표에 대하여 부도처리 한 사실을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장이 우리 심판소에 회신(충은온 제97-3호)한 청구외 OOO의 당좌거래원장, 부도어음명세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부도어음 내역
발행일자
어음의 종류
어음번호
금 액
발 행 인
83.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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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27
83.11.30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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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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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9,1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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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380원
청구외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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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OOO는 ‘OO기업’이 부도에 직면하자 자신의 妻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을 자신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후 85.3.7 이를 해지하고 다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고, 83.10.6 청구외 OOO는 자신의 소유인 OO남도 아산군 OO읍 OO리 OOOOO OOO 대지 149.8㎡를 대전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으로 당시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가압류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던 사실이 있으며, 83.10.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문(사건번호 OOO OOOO)에 의하면 “채무자 OOO의 소유 OO남도 OO시 OO동 OOOO OOO 대지 111.4㎡(쟁점토지)와 위 지상건물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OO은행의 신청이 있으므로 경매를 개시하고 OOO 소유의 대지와 지상목조건물을 압류한다”라는 내용이고, 58.1.18부터 청구외 OOO가 소유하여 오던 쟁점토지의 지상목조건물은 84.4.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천안세무서에 압류조치되어 85.2.1 해제된 후 공매에 붙여진 것을 85.2.2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으며, 86.11.3 이 지상목조건물을 청구외 OOO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해결되지 않은 채무관계로 자신의 아들 청구외 OOO의 명의로 이전등기 한 점등이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장의 회신공문, 등기부등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사본, 청구외 OOO의 경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외에 85.7.11 청구외 OOO의 子 OOO이 주식회사 OO은행에 쟁점토지를 근저당설정한 후 15,000,000원을 채권최고금액으로 담보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86.5.6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근저당설정하고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 88.10.18자로 30,000,000원을 담보대출 받은 사실이 있으며, 88.10.21 청구외 OOO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사실 등이 있다.
(3) 청구외 OOO는 86.9.6부터 95.11.1까지, 청구외 OOO은 81.6.15부터 93.6.10까지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에서 사업장을 개설한 후 당시 실제소유주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료를 계속 지불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외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자신의 손윗동서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0.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등기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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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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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2880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9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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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