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28자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물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자신이 법원의 임의경매신청하여 경락을 받고 소유권이전한 후 3년 6개월만에 원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사회통념상 양도담보물의 반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자신이 법원의 임의경매신청하여 경락을 받고 소유권이전한 후 3년 6개월만에 원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사회통념상 양도담보물의 반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6.5.15 청구외 OOO 소유인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9,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88.2.3 쟁점토지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 참여하여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91.9.28 당초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91.5.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처분청은 ’91.9.28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6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이의신청과 ’95.7.21 심사청구를 거쳐 ’9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에게 ’86.5.15 13,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담보조로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를 제공받아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는바, 채무자 OOO이 약속기일이 지나도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계속 유찰이 되어, 청구인은 낙찰가격이 채무액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하던 중 채무자인 OOO이 일단 청구인이 경락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 뒤 원소유자인 OOO에게 되돌려 주면 원금과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사정하였기에, 채무자인 OOO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이 경락받은 후 ’91.9.28 원소유자인 OOO에게 돌려준 것이므로, 이는 양도담보물의 반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채무자인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놓았던 것을 채무이행이 이루어져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처분청은 양도담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등기권리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86.5.15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날 지상권(’86.5.8부터 30년간)을 설정하였으며 ’87.8.11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쟁점토지를 ’87.11.28 경락받아 ’88.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관련규정에 의한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양도담보물의 반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 바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1.9.28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물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이자 자신에 대한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쟁점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채권(원금+이자)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의 원리금만을 회수하고 이를 되돌려 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신이 법원의 임의경매신청하여 경락을 받고 소유권이전한 후 3년 6개월만에 원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사회통념상 양도담보물의 반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324 (<time datetime="1996-01-18">1996.01.18</time> 의결), "’91.9.28자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물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7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7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