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의 확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강원도 철원군 OOO리 OOOOO 일대 59필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임차인등으로부터 확인하고 1998.12.15 사업장별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
(단위 : 원)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합 계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176,240
357,010
412,070
412,070
664,670
670,070
670,070
670,070
4,032,270
< 종합소득세 과세 내역 >
(단위 : 원)
1994년 귀속
1995년 귀속
1996년 귀속
1997년 귀속
합 계
6,883,240
11,833,100
18,200,660
18,255,540
55,172,54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OOOOO외 30필지 7,112㎡를 1994년부터 계약서등이 없이 구두계약으로 토지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미국에 있는 차남 집에 다녀온 사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강압에 의하여 조사하고 날인하도록 하여 이 건 과세가 이루어 졌는 바, 당초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이 진실에 기초한 정정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므로 당초 과세도 당연히 정정되어 이 건 처분은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당초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당초의 사실확인대로 과세함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1994~1997년 기간동안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의 확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 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4조【총 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강원도 철원군 OOO리 OO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①부동산 임차인 청구외 OOO가 1994.10월~12월까지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1백만원, 1995.1월~이후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2백만원에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청구인은 이 건 처분(1998.12.15) 이후 쟁점①부동산 임차인 청구외 OOO가 1998.12.24 청구인과 임차인 OOO간에 1996.11월~12월까지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1,500천원, 1997년1월~12월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2백만원, 1998년1월~12월 보증금 6백만원 1월~7월 월세 2백만원, 1998년 8월~12월 월세 1,800천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동 1998.12..24자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 같은곳 OO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쟁점②부동산 임차인 청구외 OOO가 년세로 1994년 1,170,000원, 1995년 1,240,000원, 1996년 이후 1,380,000원으로 하여 쟁점②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임차인 청구외 OOO가 당초 진술한 위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1994년~1995년 기간 동안 년세로 1,080,000원, 1996년 이후 년세로 1,260,000원에 쟁점②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1998.12월자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같은곳 OOOOO 대지 250㎡(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은 년세로 1994년 2,100,000원, 1995년 2,400,000원, 1996년 2,700,000원, 1997년 이후에는 3,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확인내용에 따라 과세하였고,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이 청구외 OOO이 아니고 실지 임차인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1996년 이후 년세는 1,612,000원이라고 확인서 제출하고 있으며, 철원군수가 1998.6.12 발급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③부동산 지상의 건물은 OOO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4) 같은곳 OOOOO 대지 354㎡(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임차인 청구외 OOO이 년세로 1994년~1995년 기간동안 2,925,000원, 1996년 이후에는 3,510,000원에 쟁점④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고,청구인은 쟁점④부동산에 대하여 1994년 이후 년세로 2,27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이 1998.12.24 재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같은곳 OOOOO 대지 69㎡(이하 “쟁점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1996년~1998년 동안 년세로 200,000원씩 임대료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근거로 과세하였고청구인은 쟁점⑤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OOO가 1996년 이후 년세를 내지 못하여 미수상태임을 확인하는 1998.12.24자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쟁점⑤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임대채권은 추후 청구인이 동 임대료를 수수한 시기를 수입시기로 하여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같은곳 OOOOOO와 같은곳 OOOOOO(이하 2필지를 합하여 “쟁점⑥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이 1996년에 각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 1997년~1998년 동안 년세로 각각 300,000원씩 합계 1,200,000원을 임대료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고,청구인은 쟁점⑥부동산은 처분청에 임대사업장으로 기 신고한 같은곳 OOOOO 대지와 연접한 대지이고 동 쟁점⑥부동산 지상과 같은곳 OOOOO 대지 지상에는 동일한 건물이 존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미 임대수입으로 신고한 금액에 쟁점⑥부동산의 임대수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⑥부동산 지상과 같은곳 OOOOO 대지 지상에는 동일한 건물이 존치하고 있다는 건축물대장(1999.2.13자 정정 기재)을 제시하고 있다.
라. 판단
(1)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쟁점①부동산~쟁점⑤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 당초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사실을 재확인하려면 동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청구인과 임차인들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동 계약서에 따라 임대료수입금액을 수수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동 사실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등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위 사실을 반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⑤부동산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받기로 한 임대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임대채권 미회수분을 각 사업년도 수입에 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쟁점⑥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남편인 OOO의 당초 임대사업장 등록현황을 보면 단지 같은곳 OOOOO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같은곳 OOOOO 임대사업장 대지와 쟁점⑥부동산(합계 : 3필지)을 포괄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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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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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038 (<time datetime="1999-11-10">1999.11.10</time> 의결),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의 확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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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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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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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