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사실 입증자료 제시 없어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사실 입증자료 제시 없어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17 귀금속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00,017원의 세금계산서 1매 및 공급가액 13,000,011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769,200원 및 2002.1기 2,38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1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결제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가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주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불충분에 기인한 것이지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된 것이 아닌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17 귀금속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4.12.29 OOOO지방검찰청)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17원 및 공급가액 13,000,011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OO세무서장의 조사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관할 OO세무서장은2001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O 등 3개 업체와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O 등 2개 업체를 조사하여 주식회사 OOOOOO 등 주요매입처 모두가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들이며, 특히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월 모아 발행하면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장부를 맞추고 재고없이 장부상으로만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결제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제시한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피의사건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나, 동 자료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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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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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826 (<time datetime="2006-10-16">2006.10.16</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0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0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