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미등기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을 대리인 등을 통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은 ○○금고와 ○○, ○○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이 ○○동 토지는 ○○지역주택조합에, ○○은 주식회사 ○○주택에 전매한 후 당초 ○○금고와의 계약서상 매수인을 ○○에서 위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으로 매수인변경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 및 ○○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부동산의 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에게 ○○금고의 업무일체 및 관련부동산 관리?운영일체등 재산관리를 위임한 바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대리인 등을 통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은 ○○금고와 ○○, ○○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이 ○○동 토지는 ○○지역주택조합에, ○○은 주식회사 ○○주택에 전매한 후 당초 ○○금고와의 계약서상 매수인을 ○○에서 위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으로 매수인변경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 및 ○○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부동산의 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에게 ○○금고의 업무일체 및 관련부동산 관리?운영일체등 재산관리를 위임한 바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인 회장의 직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87.9월 청구인이 OO금고의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 횡령혐의로 구속되자 88.5.9 재무부장관의 OO신용금고 계약이전결정(재무부 중금 2223.3-1125, 88.5.9)에 따라 88.5.10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가 OO금고의 부외자산을 포함한 모든 계약(자산 및 부채)을 인수한 후 OO금고의 부외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음식점 OO의 대지 1,000.3㎡ 및 건물 1,241.78㎡(이하 “OO”이라 한다)를 88.7.6 청구인과 의형제 사이라는 청구외 OOO에게 2,504,000,000원에 매각하고 동 OOO은 90.6.13 이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3,70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으며, 같은 부외자산이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 외 6필지 답, 대지 등 5,325㎡(이하 “OO동토지”라 하고, OO과 OO동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2 위 OOO에게 2,391,000,000원에 매각하고 위 OOO과 함께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청구외 OOO은 위 토지를 OOO이 OO금고로부터 매수하기도 전인 90.7.31 청구외 OO지역주택조합(조합장 OOO)에 5,94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등기부상으로는 OO금고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 및 OO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전매계약 등은 형식적으로 청구외 OOO 등이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미등기전매 차익 4,745,000,000원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246,684,960원 및 동 방위세 849,33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OO 이의신청, 96.6.8 심사청구를 거쳐 9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OOOO신용금고 부채 및 부동산 매각 위임장」은 88.2.15 작성되고 동일자로 공증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위 OO금고의 회장으로 재직시 동 금고의 고객 예탁금 유용혐의로 구속 수감중이던 87.11.2 재무부장관이 OO금고를 OO금고의 인수업체로 지정하고 계약이전명령을 함에 따라 그 이전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외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후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인 바, 위 위임장은 양 금고간에 계약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같은 장관의 88.5.9 자 강제적 계약이전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이를 이 건 처분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처분청은 OOO등이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을 OO금고의 부외자산이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소재 OOOO관광주식회사 소유의 「OOOO」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동 법인의 발행 주식을 청구인에게 인계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청구인을 전매차익의 귀속자로 본 것이나, 청구인이 OOOO의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는 재무부에 보고되지 않은 청구인의 은닉재산(충청남도 온양시 OO동 약 4,800평 등)을 청구외 OOO이 처분하여 마련한 청구인의 자금 1,620,000,000원을 OOO등이 쟁점부동산 및 OOOO의 매수계약금으로 사용한 데 대한 대가로 OOO이 OO금고로부터 1,678,000,000원에 취득한 OOOO의 주식을 인수하여 청구인의 위 자금을 회수한 데 불과한 것이므로 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의 귀속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또한 처분청은 OOO등이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을 OOOO의 취득자금 뿐만 아니라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은 것이나, 위 OOOO의 89년 및 90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동 기간중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OOO등과 함께 쟁점부동산 미등기전매 과정에 참여하여 위 OOOO을 관리하던 청구외 OOO이 O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1,450,000,000원의 사채를 빌려 유용한 혐의로 고소된 바 있으며,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 47억원여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위 자금의 행방을 따져 보지 않고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17억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OOOO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 전매차익은 청구인의 구속중 청구인과 아무런 협의없이 실지로 쟁점부동산의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금관리를 한 청구외 OOO, OOO, OOO에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그 귀속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리인 등을 통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OO금고와 OOO, OOO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등이 OO동 토지는 OO지역주택조합에, OO은 주식회사 OO주택에 전매한 후 당초 OO금고와의 계약서상 매수인을 OOO에서 위 OO지역주택조합 및 OO주택으로 매수인변경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 및 OOO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OOO에게 OO금고의 업무일체 및 관련부동산 관리·운영일체등 재산관리를 위임한 바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미등기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 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그 세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에서 위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 제7조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OO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서, 전말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전매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은 청구인이 OO금고의 자금횡령혐의로 구속되면서 청구인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서로 알게 되었으며, OO금고의 쟁점부동산 등 부외자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환수결정 이후에도 연고권 등을 기화로 OO동 OO, OO동 OOOO 등을 계속 운영하던중 OO금고의 부외자산 매각과정에 참여하여 88.7.6 위 OO(2,504,000,000원)과 OOOO(1,678,000,000원)을 위 OOO이 수의계약으로 매수하였으나, 계약금 지급후 중도금 등 지급자금이 부족하여 위 OO과 OOOO중 하나를 처분코자 매수자를 물색중 90.6.13 주식회사 OO주택에 OO을 전매(3,700,000,000원)하는 한편, 90.8.2 OOO이 OO동 토지를 OO금고로부터 다시 매수(2,391,000,000원)하고 90.7.31 이를 위 OOO이 청구외 OO지역주택조합에 미등기전매(5,940,000,000원, OO금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를 미리 전매한 것임)하여 쟁점부동산의 총 전매차익이 4,74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청구인이 88.2.15 작성하여 동 일자에 공증한 「OOOO신용금고 부채 및 부동산매각 위임장」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OO금고의 부외자산 등 부동산 매각 및 부채상환에 관하여 아래 조건으로 위임하면서 추후 이에 대한 민,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1. OOOO신용금고 업무 일체
2. 부동산 매각처분후 부채상환 일체
3. 관련 부동산 관리 및 운영 일체
4. OOOO신용금고 및 OOOO신용금고의 민, 형사적인 법적 합의 일체 및 수반행위처분청에서 2차(93.1.19, 93.2.2)에 걸쳐 쟁점부동산 전매 관련자들인 청구외 OOO, OOO, OOO 3인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에서 위 3인 모두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출소후 먹고 살만한 부동산을 하나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OOOO과 OO을 매수하였으나, OOO이 가져온 1,420,000,000원(재무부에 보고되지 않은 청구인의 은닉재산을 위 OOO이 매각한 대금임)으로는 계약금, 경비 등에 사용하고 모자라서 다른 자산을 전매하면 전매차익이 생길 것 같은 생각에서 쟁점부동산 등 부외자산의 매각과정에 참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은 OOOO의 취득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출소후 주권을 발행하여 92.6.OO 주식 20%(93.3.8 자 확인서에서 22%로 정정하면서 양도세 등 세금 문제 대비를 위하여 보유중이라고 진술)를 제외한 80%의 주권을 청구인에게 주었으므로 결국 전매차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위 전매 관련자들이 2차(93.3.8, 95.6.9)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동인들은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부동산 전매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위 전말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위임장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처분근거로 든 사실들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에 대한 위임장은 OO금고와 OO금고간에 계약이전협의를 함에 있어서 부외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후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동 위임장은 양 금고간에 계약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무부장관의 88.5.9 자 강제적 계약이전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위 OOO이 OO금고와 동 부동산 매수에 관한 협의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은 위 위임장의 내용을 OO금고가 신뢰한 데 있고 동 부동산을 다시 전매함에 있어서도 위 위임장에 의탁하여 OO주택 등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리라는 점을 추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며, 위 전매 관련자중 OOO은 OO을 인수한 후 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을 하고 동 장소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이를 전매하였고 OOO은 OOOO관광주식회사 소유의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을 인수한 후 동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지분 : 35%, 28,000주/80,000주 ; 대표이사 재직기간 89.5.15~93.1.13)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 외에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소재의 다른 은닉재산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동 처분자금으로 청구인 출소후 먹고 살만한 부동산을 하나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등 부외자산의 처분 및 그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위 OOO등 전매관련자들이 위임자인 청구인을 위하여 OO금고의 쟁점부동산 매각과정에 참여하여 OO과 OO동 토지는 매수후 전매하고 다른 매수부동산인 OOOO은 OOO등 위 3인이 경영하다가 청구인
출소후 청구인에게 그 주식을 인계(OOOO관광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동 법인의 발행주식 80,000주중 청구인이 21,800주, 기타 6인이 나머지 58,2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위 주식 전부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있음)하여 청구인이 OOOO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됨으로써 당초 청구인이 이 건 전매관련자들에게 위임한 내용이 그대로 이행된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O 등 전매 관련자 모두 한결같이 전매차익의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에게 부외자산의 매각 등에 관한 업무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까지 한 것이라면 OOO의 전매등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전매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OOOO의 주식을 청구인이 출소한 후 인수하고도 그 가치가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수감중 이루어진 OOO등의 전매행위를 청구인이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사 쟁점부동산을 전매한 것이 당초 청구인이 위임한 취지와 다르다거나 그 전매차익을 OOO 등이 OOOO의 취득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 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OOO등 수임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전매차익이 법률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청구주장에서 기재된 바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매차익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신용금고 부채 및 부동산 매각 위임장
-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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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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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460 (<time datetime="1997-08-25">1997.08.25</time> 의결),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