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역삼세무서장이 2000.2.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621,465,91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00,608,218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갑 명의의 어음관리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운용되다가 1998.1.23 동 예금계좌의 잔액 300,608,218원이 증여자로 본 을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건데 동 금액은 갑의 통장에 단순히 보관관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 명의의 어음관리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운용되다가 1998.1.23 동 예금계좌의 잔액 300,608,218원이 증여자로 본 을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건데 동 금액은 갑의 통장에 단순히 보관관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OO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OO종금”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1992.12.21~1993.4.3 중 4차례에 걸쳐 입금된 8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1997.10.21 경기도 일산시 OO동 OOOOO 대지 387.975㎡(총1,551.9㎡중 청구인 지분 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대금에 해당하는 554,954,852원 합계 1,384,954,852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동 금원을 자력으로 입금 또는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621,465,910원(1992년도분 20,625,000원, 1993년도분 505,301,110원, 1997년도분 95,53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 OO종금예금계좌는 남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관리하던 계좌로 실질예금주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동 예금계좌상의 입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주위적 청구), 입금액을 증여로 보더라도 1998.1.23 예금계좌상의 잔액을 인출하여 남편 OOO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는 300,608,218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청구인이 자력으로 입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대금도 청구인의 남편 OOO의 자금으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금능력이 있는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OO종금예금계좌(18313)로 1992.12.31에 110,000,000원, 1993.2.15에 120,000,000원, 1993.3.25에 100,000,000원, 1993.4.3에 500,000,000원 합계 8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종금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이를 증여로 추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동 계좌의 실질예금주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예금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남편 OOO이 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예금계좌는 명의자인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관리되던 청구인 명의의 OO종금예금계좌는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계좌와는 달리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운용하는 어음관리계좌로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당초 830,000,000원이 입금되어 1998.1.23 최종 잔액 300,608,218원이 인출되기까지 어음을 매입하여 만기일에 재매입하는 등 45회에 걸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계좌의 특성상 당초 입금이후 별도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잔액은 당초 입금된 돈이 어음관리에 운용되면서 인출되고 남은 잔액으로 인정된다.
(4) 위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입증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고령의(1934년생) 전업주부로서 어음할인매입 등으로 운용되는 예금계좌를 관리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들면서 동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입금원천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소득자료현황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조성할 만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조성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34조의 6 의 규정에 따라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다만, 청구인 명의의 어음관리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운용되다가 1998.1.23 동 예금계좌의 잔액 300,608,218원이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남편인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및 계좌이체의뢰서 2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건데, 동 금액은 청구인의 통장에 단순히 보관관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청구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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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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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781 (<time datetime="2000-11-24">2000.11.24</time> 의결), "갑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0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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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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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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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