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는 판매자와 공급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오픈마켓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명의위장 사업체의 도장, 거래명세서 등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오픈마켓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명의위장 사업체의 도장, 거래명세서 등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6. 설립된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1년에 OOO 등 오픈마켓을 통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OOO원 상당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하였고, 오픈마켓의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신용카드 수취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거래질서관련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수취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8.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11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과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공신력 있는 쇼핑몰사이트(판매등록자)를 통하여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해당 물품을 배송받고 판매등록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로 볼 때 쟁점매입세액은 쇼핑몰 전자상거래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물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택배운송장이 허위증빙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물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고액거래임에도 거래처 담당자를 모르고 통화가 불가능한 오픈마켓의 전화로 통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매입처와 통화내역도 제시하지 못하며 이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물품인줄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동종업종 사업이력이 없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방OOO이 2011년 1월 최초 개업시부터 오픈마켓 구입형태가 계속 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물품구입처인 OOO와 통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는 판매자와 공급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가공매출혐의가 있어 청구법인을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2011.12.16.∼2012.7.12.)한 결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표자 방OOO(1982년생)은 2006년~2008년 기간중 OOO라는 호프집을 운영하였고, 전자상가 입점업체에 근무하다가 2011년 청구법인을 개업하여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입하고(신용카드수취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매출(OOO원 매출)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오픈마켓OOO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을 신용카드수취세액공제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매입처인 오픈마켓 판매등록자 3곳은 명의위장사업장이며, 법인 현금카드로 결제하며 결제대금은 다음날 인출되고 매출은 당일 발생하며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았다. (나) 매출은 OOO전자상가에 위치한 업체가 대부분으로 캐리어 및 다마스 차량 등을 이용하여 배송(거래명세서 포함)하였고, 물건 배송후 매출처에서 결제대금의 입금이 확인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법인계좌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한 바 가공혐의가 없는 정상거래로 확인된다.
(다) 매입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2011년 매입 총 OOO원 중 99.2%인 OOO원을 오픈마켓에서 OOO, OOO, OOO에서 전액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수취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이들 오픈마켓 업체들은 아래 <표>와 같이 매출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가공의 사업자로서 허위 현금영수증 수취혐의가 있는 사업체이고, OOO 대표 김OOO이 인터넷 브로커를 통해 대포사업자로 등록한 곳으로 실제 관리 및 운영, 물건배송 등도 모두 OOO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표> 청구법인의 매입처(OOO 등록 판매자)(라) 방OOO은 2011년 12월 1차 진술시 OOO 등이 최저가 판매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OOO상 등록된 전화로 연락하여 거래를 하였으나 담당자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하며,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 등을 입금받아 매입처에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에서 2%정도의 포인트 금액을 입금받으므로 실제 1%정도 낮게 팔더라도 이익이 발생하였고,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구매확인을 해야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거래를 계속하였다며 택배영수증과 결제계좌를 매입증빙으로 제시하였으며, 2012년 5월 2차 진술시 실제 매입거래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문OOO을 통하였으나 OOO의 직원인지는 몰랐고, 문OOO이 자신의 근무처인 OOO와 관리업체라는 OOO와 OOO를 통하여 싸게 공급해준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택배처리를 하여야 OOO 결제대금이 대윤아이티 등에 다음날 입금될 수 있어 편의상 처리한 것일 뿐 실제 다마스나 캐리어 등을 이용하여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 조사자가 택배 송장번호를 확인한 바, 물건 집하장이 전부 용산이고, 택배수취담당자도 전자상가 근처에서 수취하였고 실제 배송한 적이 없거나 빈박스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수차례의 고액거래임에도 담당자 이름 및 통화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추후 실제 문OOO과 거래하였으나 모두 문OOO이 직접 근무하거나 소개시켜준 업체로, 문OOO이 자신에게 OOO원을 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OOO외 2개 업체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O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OOO 발행 (유)OOO의 거래명세서와 OOO 사장 정OOO의 도장이 발견된 점, OOO에서 김OOO과 같이 근무한 김OOO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물품 직접 수령시 수령장소가 모두 OOO의 사업장인 OOO빌딩 근처인 점, 동종업종 사업이력이 없던 방OOO이 2011년 1월 개업시부터 OOO 구입형태가 계속 지속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통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재한 OOO전자상가에는 많은 유사업종 영위 업체들이 있어 1~2%의 마진을 위하여 업체간에 제 살 깍아먹기 식의 영업을 하는 현실에서, 처분청은 OOO가 대포사업자로 등록한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하였고, 영업에 대한 모든 관리 및 운영, 물품 배송 등을 OOO가 이행하여 물품의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 등 발행자가 상이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가 더 싸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OOO이나 OOO 등 공신력 있는 쇼핑몰 업체를 통해 물품과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므로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안전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결제를 한 후 물품을 받는 것으로, 거래당사자와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로 등록한 회사가 명의위장 사업자인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인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구조로, 청구법인도 OOO가 실제 공급한 회사라는 사실 및 거래당사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세무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1~2% 마진을 보고 거래하는 청구법인이 상대방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래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운송장, 입출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OOO가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해 매출분산 사실을 알아내고 명의위장사업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을 OOO에 과세하였다면 이는 하나의 거래에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신력 있는 OOO을 통하여 실제 거래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음에도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명의위장 사업체의 도장, 거래명세서 등이 발견된 점, 청구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OOO의 문OOO이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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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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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서5059 (<time datetime="2013-07-26">2013.07.26</time> 의결),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는 판매자와 공급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