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저렴하고 이전에 거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저렴하고 이전에 거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2.15.부터 경기도 OOOO OOO OOO OOOOO에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에 OO OO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경유 60,000ℓ (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85,336,364원의 세금 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를 조사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받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2.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58,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거래하였던 OOOOO가 추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거래당시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가공거래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거래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물의 공급 뿐만 아니라, O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대금지급도 금융거래를 통해 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였으며, 청구인이 거래당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처임을 주장하는 OOO OO 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만 확인될 뿐,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석유저장 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은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 즉시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 등에게 송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출하전표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거래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물의 공급 뿐만 아니라, O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대금지급도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 OOOO OO (OO O OO) (나)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OO는 2008.8.29. 경유 2만ℓ를 청구인에게 납품(공급가액 27,045,456원)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5매를 보면, OOOOO가 출하장으로 기재된 명세표가 3매이고, 2매는 OOOOO의 출하전표로서 2008.7.25.자는 OOOO(주)에서 주문하였고, 2008.8.29.자는 (주)OOOOOO에서 주문한 것으로 2008.7.25.~.9.24.까지 3회에 걸쳐 OOOOO에서 각각 2만ℓ(온도 10.5, 밀도 828.5)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2008년 8월 중에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격은 ℓ당 1,525원이고 청구인의 매입단가는 1,496원으로 약 29원이 저렴하며 , 2008년 9월 중에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격은 ℓ당 1500원이고 청구인의 매입단가는 1,498원으로 약 2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운반기사에게 확인한 바, 몇 차례 운반하였는지 운송료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 없고, 운송비 수취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유류를 OOOOO 저유소에서 춘천까지 운반하였다고 하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OOOOO가 석유류 저장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운전기사의 유류납품운반확인서도 실물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출하전표의 정형 양식은 주유소에서 공급한 정유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유사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는 정유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형양식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한편, OO세무서장이 2008.7.7.부터 2008.9.16까지 OOOOO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OOOOO의 대표이사는 OOOOO OOOO OOO은 조사시 “석유류 매출·매입업무 등 사무업무를 대부분 본인이 하였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저장시설 및 운송장비를 임차하였으나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는 OOO 부장 및 여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서 1과세기간에 1천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청구인 등 매출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금이 입금된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 O OOO(OOOO)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OO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거나 또는 배후조정을 받아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OOOOO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이사 OOOO OOOO OOO을「조세범처벌법」범칙행위자로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의 매입·매출분의 99%가 가공자료로 확인된 점, OOO OO 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OOOOO는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저렴하고 OOOOO와는 이전에 거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에 따른 것이라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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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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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736 (<time datetime="2010-10-27">2010.10.27</time> 의결),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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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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