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26.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268㎡ 중 396/664지분 및 그 지상 상가건물 1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6.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6.7.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03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442,000천원에서 실지취득가액 320,000천원과 쟁점부동산 중 상가건물 신축비용 33,345천원(실제 지출한 비용은 50,000천원 상당이나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은 86,013,490원임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개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2005년 양도소득세 확정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근거로 매매대금이 442,000천원으로 기재된 2005.7.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근거로 매매대금이 320,000천원으로 기재된 2001.1.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6.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산정되는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 OO OOOOOOOO, O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구3274 (<time datetime="2006-12-05">2006.12.05</time> 의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7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7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