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693의결일 2013.11.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1.14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의제취득일인 1985.1.1. 이전에 OOOOO OO OOO OOO-O 소재 답 1,513㎡(이하 “쟁점토 지”라 한다)외 3필지를 의제취득일인 1985. 1. 1. 이전에 취득한 후, 2011. 8. 16. 한 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자경감면세액 OOO 원을 적용 하 여 2011. 10.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0.10.~2012.10.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2013.6.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 소득 세 OOO 원, 농어 촌특별세 OOO원을 경정 ·고지 하 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판단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 사는 쟁점토지를 잡종지가 아닌 답으로 보아 보상금액을 산정(보상금액: OOO원)하였는바, 동일한 토지를 유관기관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 이중으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 또한, 쟁점토지에서 평생 농사를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봄에는 상추와 배추 등 쌈채소를 경작하고, 늦은 여름부터 열무를 경작하였다. 2011년 3월부터는 다리와 허리가 불편하여 O OOOOO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해 5월 수술을 하는 등 장기간 입원생활로 인해 농사에 전념할 수 없었고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여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OO의 항공사진에 2000년 초반부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잡종지로 이용되다가 2008년에만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태를 보이고 이후 2009년에는 다시 잡종지로 확인되고 , 실제 지목에 의해 과세되는 재산세도 2008년부터 종합합산(지목:잡종지) 으로 과세되었으며,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의 1/3은 인접사업장의 부수토지로 2006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 지 면적은 잡종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수용당시 농지(지목:답)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일부자재적치, 일부전작-농지원부사실경작 반영요함, 컨테이너, 자재적치)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12.10.24.자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39년생 전업농부로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타소득 없으며 주민등록 등재일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다고 기재되었다. (나) 보상관련 자료요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회신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 상 쟁점토지는 나대지(일부자재적치, 일부전작-농지원부사실경작 반영요함, 컨테이 너, 자재적치)로 기록되었다. (다) 청구인은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재촌·자경 한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다. (라) 처분청은 현지확인대상물건( 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 O, OOO OOOO-OO OO OOOO) 중 쟁점토지는 “재산세부과내역, 과거 항공사진, 토지현황조사서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잡종지(나대지)로 확인되므로 자경감면 부인하여 결정고지 한다고 판단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인에 대한 보상관련자료송부(2012.10. 24.)에 쟁점토지는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 미착수로 지장물 및 영농보상 관련자료가 없음’으로 기재되었고, 토지이용현황조사서(별첨)가 첨부되었다.

(3) 청구인은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의)OOO병원장의 의무기록 사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사 당시의 사진 등을 자경근거로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생 경작하고, 2011년 3월부터 통원치료 및 수술·입원으로 쟁점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는 2000년 초반부터 차량 십여대가 주차하여 주차장형태로 보이고, 2008년에는 일시적인 농지형태로 보이다가 2009년에 잡종지로 나타나는 점, 재산세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의 1/3이 2006년부터 인접사업장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면적은 잡종지로 확인되고, 2008년부터 종합합산(지목: 잡종지)으로 과세된 점, 2012.10.24.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인의 보상관련 자료송부(검단사업단-2749)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 미착수로 영농보상 관련자료가 없다고 확인되고, 토지이용현황조사서에 나대지로 일부는 자재적치, 일부전작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었거나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693 (<time datetime="2013-11-14">2013.11.14</time> 의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9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9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