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의 취득시점인 78.6.8 현재는 청구외 ○○의 종전주택에 설정등기되었던 가등기, 가압류, 경매신청 등 채무관계가 정리된 이후로서 주택을 타인명의로 취득할 명분이 없는 때이며, 소유권이전과정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져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의 취득시점인 78.6.8 현재는 청구외 ○○의 종전주택에 설정등기되었던 가등기, 가압류, 경매신청 등 채무관계가 정리된 이후로서 주택을 타인명의로 취득할 명분이 없는 때이며, 소유권이전과정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져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4.2.15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73.9㎡ 동 지상건물 153.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2,77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6 심사청구를 거쳐 9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제부인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이나, OOO은 당시 OO건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도 등으로 주택이 경매처분을 받는 등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여 거주할 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후, 위 OOO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취득시점인 78.6.8 현재는 청구외 OOO의 종전주택에 설정등기되었던 가등기, 가압류, 경매신청 등 채무관계가 정리된 이후로서 쟁점주택을 타인명의로 취득할 명분이 없는 때이며, 소유권이전과정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져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8.6.8 취득하여 94.2.15 청구인의 제부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명의신탁해지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졌음이 등기부등본,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OOO이 청구인의 제부라는 사실은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OO건업주식회사(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소재)의 대표이사이던 제부 OOO은 건설업면허가 취소되고,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가압류되는 등 자기명의로의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위 OO건업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사실확인원 및 OOO 소유부동산에 대한 당시의 가압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OOO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453㎡ 위 지상주택 228.63㎡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78.6.8) 이전에 이미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가압류, 강제경매신청, 근저당권 등이 말소된 점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 가압류 : 77.10.15,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 해제 : 78.3.3 · 강제경매신청 : 77.12.15,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 취하 : 78.2.22 · 근저당권설정 : 76.12.29, 주식회사 OOOO은행 ⇒ 해지 : 78.3.14 · 78.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만 제시할 뿐 동 판결문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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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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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946 (<time datetime="1997-02-18">1997.02.18</time> 의결), "주택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되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8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8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