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을 청구인의 후발적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점, 청구인이 상기판결의 소송당사자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5.07.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을 청구인의 후발적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점, 청구인이 상기판결의 소송당사자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유관기관으로부터 2006년~2009년 기간 동안 OOO의 뇌물을 수수 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12.10.11. 추징금OOO원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8.15. 청구인에게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이 2015.12.28. 법원에 추징금 OOO원을 납부하자 2016.1.5.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 다.
다. 청구인이 2016.1.26.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6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6.2.5.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 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본문과 제1호 에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원 판례 ( 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를 원용하여 뇌물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 된 경우에 한 종합 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에서「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것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 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기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의2조 (후발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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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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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6서2122 (<time datetime="2016-07-15">2016.07.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5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5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