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10전0053의결일 2010.1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1.29

OO세무서장이 2009.6.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49,68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15,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사업성을 표방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사업성을 표방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 OOO O OOO OOO OOOO OOOOOOOOO로부터 2006년에 175,000,000원, 2007년에 1억원 합계 275,000,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받고 사업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6.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68,649,68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1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08.1.4. 3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이OO와 다르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6년 사업개시부터 사업성을 표방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된 적이 없어 당해 사업 외의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가 명시된 충청남도 OO시 두정동 사업 용역계약서가 있고, 도로통행료영수증, 공문서발급신청 영수증, 식대영수증, 주유비영수증, 도로교통법위반(과속) 통지서 등으로도 계속적 사업행위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6년 이후 O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 OOOOO 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O) 등 자문을 계속하였고, 주로 부동산개발 및 시행 관련 자문으로서 장기간을 요하고 성사여부도 불투명하며 대가도 장기간이 지나 일시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 지급받은 보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일시적·우발적인 알선행위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OO OOOOOOOOO, OOOOOOOOOO), 수행한 용역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이고, 수행한 용역이 일시적·우발적 용역이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7년 11월에 노OOOO OOO OOOO OOOOO OOO OOOOOOOOOO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신고한 사업실적이 없어 계속적·반복적으로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2006.12.1.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OOO OOO OOO O O OO OOOOOOOOO의 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이 형식상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도 청구인 등이 2007.12.26. 수령한 3억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이전에 받은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OOOOOOOOO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수료는 용역계약서상의 주된 용역인 부동산매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로서 청구인 사업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주택사업권의 양수도, 부지 매매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생략),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생략)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단서 생략)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은 김OOO OOOOO OOOOOOOOO로부터 기타소득 5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소득합산표 자료에 따라 2009년 2월 김OOOO OOOOO 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 OO숙에 대한 과세결정을 취소하는 대신 청구인 등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⑵ 이OO는 2009.4.7. 과세예고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쟁점수수료는 단순히 재산권의 알선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등이 설계용역 발주, 시청관계자에 대한 문의, 토지소유자 설득 및 매수계약의 체결, 시공사 선정 등 수년간 추진해온 주택사업을 포기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기타소득(전문인적용역)으로 처분하여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⑶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2006.12.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1.4. 공급가액 3억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OOOOOO OOOOOO, OOOOO OOO OOOOOO OOOOOOO OOOOOO OO 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에서 2006.11.3. 개업하여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⑷ 처분청이 청구인 등이 각자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파악한 분배금액은 다음과 같다.

⑸ 이OOO OOOO OO, OOO OO OOOOOOO OOOO OOO OOOO OOO OOOOOO OOOOOOOOOO OOO OOOO OO OOO OOO, OOO OOO(OOO O OOO OOOO OOO OOO 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였으며, 이OO와 청구인은 2006.12.13. 5억원을 지급받아 3년간의 경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였고, 추가로 5억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업무추진 지연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주식회사OOOOO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7.12.26. 3억원을 받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⑹ 청구인과 이OOO OOOOOOOOOOO OOOOOOOOO O OOO OOO OOOOOO OO, OOOO OOO OOO OO OO OOOO, OOOOOOOOOO, OOOO 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O O OOO OO 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 O OOOO OOOO, OO OOO OO OOOO OOOO O OOOOO, OO OO OO OOO(OOO OO) OO O OOOOOO OO, OOOOO OOO OOO O OOO OO OOOO OO OO, OOOOOO, OO OOO OO 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 OOO OO, OOOO O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O OO OOOOOO O OOOO, OOOOOO주식회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묘지 이장비는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였다.

⑺ 청구인이 2007.7.10. 주식회사OOOOO, OOOOOOOOOOO OOO OOOOOO OO, OOOO OOO OO 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 OOO OO OOOOO OOO OOOOOOOOO OOOOOOOOO O OOOO OOOO, 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 O OOOO OOOO, OOOO OOO OOO OO 일원의 토지매입계약 체결지원 및 명도협조로 하고, 용역기간은 12개월 이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억 3,000만원으로 하며, 사업부지 전체의 매입계약을 완료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⑻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O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OO OOOOOOO, O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OOOOOO에서는 청구인이 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O, OOOO OO 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 OO OO OOO OOOO OO O OO O OO OO OOOO OOO OO, OOOOOOO O OOOOOOO OOOO OOOO 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 OO, OOOO 서류발급 수수료 영수증 8매 및 식대 등 지출증빙 10건을 제출하였다.

⑼ 청구인은 2010.4.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였고 인테리어업 등 건축 관련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개발과 사업경영자문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기 시작하면서 배우자 오OOO OOOO OOOOOO OOOO OO OOO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이 장기간을 요하고 성과가 불확실하며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야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특성상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실지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을 듣고 용역대가를 받기로 예정된 2006.11.3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여러 건의 용역을 공급하였지만 건설경기 하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쟁점수수료 외에는 OOOOOOOOOOO OO OOOOOOO 저지 관련 용역대가가 유일한 소득이라고 진술하면서 추진하였던 용역내역을 제시하였으며, 대리인 세무사 강OOO OOO는 토지매입만 알선하였고 청구인은 매도자의 이전부지 물색, 토지용도변경신청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한 용역의 종류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⑽ 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O로부터 2006년 제2기에 공급가액 759,5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⑾ 청구인 등이 주택건설부지로 OO OOOO OOO OOO OO OOO OO 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 OO 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가 아파트건설 공동시행자로 2007.10.22. OOO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⑿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3>과 같이 인테리어, 경영자문, 건설시행, 컨설팅 등으로서 건축 및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오OOO OOOOOOOOOOOOO OOOO OOO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⒀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을 보면,

① 2007.11.27. 작성된 ‘위임계약서’는 청구인이 노OO OOO OOO OOO OOOO OO OO OO O O,OOO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 OO, OOO OOO OO OO OO OOOOO, OOOO OOO OOO OO OOO OOOO OOOOO OOOOO OO OO OO OO OOO OOOO OOOOO OOO OOOOOO, O OOOOOOOOO OOO OOOOOO OO 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OO 개발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 등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을 O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 OOOOOOOOO OOO OOOOOOOO(OOO) OO OO OOOOOOO OO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OOO에 자문하는 계약이며, 청구인은 2009.9.18. 공급가액 4,545,454원의 세금계산서를 OOOOOOOO에 교부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⒁ 2007년 이전의 사업이력은, 이OO, OOO, OOOO OOOOO 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 OO OO O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O OOO, 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 OOO은 근로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⒂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년 이후 건축, 부동산개발, 사업경영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4년부터 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 OO OOOOO OOOO OOOOOOOOOOO OOO O OOOOOOOOOO OOO OOOO O OOO OOOOOO, OOOO OOO OOO OOOO OOO OO OOOOOOOOOO OO OOO OOO OO, OOO OOO OO OO, OOOOOO OOO OOOO 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 OO OO OOOOOOOOOO OOOOOOOOO O OOOO OOOOO O OOOO OOO OO OOO OOOO, OOOOOO O OO 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OO OO OO OO OO OOO OOO OOOOO O OOOO OO OOOO OOO OOOOOOO OOOOO OOOO OOOOOO 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로부터 공급대가 3억원과 해당 세액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당초부터 사업성을 표방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이 사업시기보다 늦은 이유는 부동산개발 관련 자문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성과가 불확실하며, 용역제공 완료후 대금이 지급되는 조건이 많은 사업의 특성상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 사실로 볼 때 사업소득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영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소득은 사업성을 표방하고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1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0053 (<time datetime="2010-11-29">2010.11.29</time> 의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0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0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