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농지가 농작물 경작에 사용된 기간, 청구인의 근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농지가 농작물 경작에 사용된 기간, 청구인의 근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19. 취득한 OOO 소재 전 1,76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4필지(같은리 341, 341-1, 341-2, 341-3)로 분할하여 2011.9.9. 심O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2011.11.2.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농지로 OOOO OOO OOO OOO OOO 소재 전 99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11.17.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의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OOO원에서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2011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2012.6.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직접 경작을 하였는바, 2008년에는 감자 등을 심었으나 작황이 좋지 않아 2008년 7월부터 성토 및 진입로 공사를 하는 등 농사지을 준비를 하였고, 2009년부터는 옥수수 등의 종자를 농협에서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용 관정, 전기도 설치하였으며, 점차 작물의 종류를 확대하여 2011년에는 옥수수, 콩, 파, 부추, 가지 등을 경작하였는데도, 단순히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2008년 하반기에 성토공사를 하기 전에는 채소경작이 가능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08년경부터 OOO법률사무소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근무시간외 시간만을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의 작성자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최근에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2008년 부터 경작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담당자에게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비료·종자 구입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3.9.부터 2012.4.19.까지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보고서(2012.4.20.)을 보면, 현지조사시 쟁점농지 지상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 중이라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쟁점농지의 전전 소유자 김종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 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성토공사를 하였다는 박OOO은 2008년 7월경 논이었던 쟁점농지를 2.5m~3m 높이로 성토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당시 물이 가득차 있어 밭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상 작성자인 고OOO, 최OOO는 이장이 쓴 자경사실확인서에 서명만 하였고, 이장도 청구인을 주말에 몇번 봐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써준 것일 뿐, 청구인이 언제부터 경작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인하였으며, 항공사진상 2008년도에는 경작의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년부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자경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소득발생내역을 국세통합 전산망으로 소득을 조회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OOOOOOOOOOOO에서 상시근로자로 종사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 OOOOOO
(5) 청구인은 쟁점농지 경작 관련 비료·종자 등 구입 및 성토·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아래 [표2]와 같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OOO시장에서 모종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경작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OOOO OO OO OO OOOO
(6)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의 취지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업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예외적으로 3년 이상 자경후 1년 이내 대체농지를 취득 하여 3년 이상 자경할 경우 종전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8.2.19. ‘답’상태인 쟁점 농지를 취득하여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성토(2.5m~3m), 진입로공사, 울타리공사를 하고, 2009년부터 양도시(2011.9.9.)까지 경작지로 이용하다가 양도직전 4필지로 분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 농지가 경작지로 이용된 기간은 3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해 부수적 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여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전업농민에 대하여 조세정책상 특혜규정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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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0447 (<time datetime="2013-03-19">2013.03.19</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2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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