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해 1999. 11. 17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20일내에 교부받았어도 매입세액 불공제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해 1999. 11. 17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20일내에 교부받았어도 매입세액 불공제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OO동 OOOOO 소재지에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1999.11.17 관할 세무서장에게 1999.10.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외 OOO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250백만원의 1999.10.31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접수일 이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하여 2000.7.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행 부가가치세법(1999.12.28 개정법률 제6049호)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단지 사업자등록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전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하여 주지 아니하는 것은 지나친 벌칙이라는 취지로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사업개시일(1999.10.1)이 47일이 경과한 1999.11.17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신청일(1999.11.17)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인 1999.10.31 수취하였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친 벌칙이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인 1999.10.1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47일이 경과한 1999.11.17에 이르러서야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개정법률 제6049호(1999.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의 취지는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경우에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전의 매입세액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인 1999.10.1로부터 20일이 훨씬 경과한 1999.11.17에서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이상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1999.10.31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제1항에서「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98.12.28 단서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제7항에서「법 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법 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98.12.31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가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먼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1999.11.17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1999.10.1을 사업개시일로 하였고, 청구외 OOO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250백만원의 1999.10.31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적어도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을 열거하면서 다만,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경우 적어도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에서 법 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 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이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률 제6049호(1999.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이 건에 적용하여 보면 사업개시일(1999.10.1)로부터 47일이 경과한 1999.11.17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법 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법 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98.12.31 신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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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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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528 (<time datetime="2001-02-27">2001.02.27</time> 의결), "등록 전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7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7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