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90.7.12 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을 통하여 병토지를 평당 35,000원씩 처분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90.7.12 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을 통하여 병토지를 평당 35,000원씩 처분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별지목록 기재 “갑”, “을”, “병”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4월-88.7월 취득하여 이를 1년이내인 88.7월-88.10월에 양도(일부토지는 미등기 양도함)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의 90.7.12 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은 총 342,914,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총 610,872,000원으로 결정하여 90.10.5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4,449,290원 및 동 방위세 41,118,8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1.29 이의신청과 91.2.21 심사청구를 각 거쳐 91.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90.7.12 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별지와 같이 결정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강압에 의거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토지중 별지목록기재 “갑”토지의 취득가액은 38,270,000원이 아니고 97,000,000원이 정당하고, “을” 토지의 양도가액은 431,517,000원이 아니고 331,650,000원이 정당하며 “병”토지는 청구인이 미등기양도한 토지가 아니고 청구외 OOO이 미등기양도한 토지임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90.7.12 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확인서가 강압에 의거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거래상대방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당초 확인한 내용을 보면, 거래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확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강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확인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중 갑토지의 취득가액과 을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고, 병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일부토지는 미등기전매함)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90.7.12 자 확인서에 의거 별지목록기재 금액으로 각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확인서는 강압에 의거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토지의 거래가액중 갑토지의 취득가액은 38,270,000원이 아니고, 97,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을토지의 양도가액은 431,517,000원이 아니고 331,65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며, 병토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미등기전매한 것이어서 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거래가액중 갑토지의 취득가액과 을토지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나 그 증빙으로 일부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할 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위 계약서 사본 역시 소개인도 없이 쌍방합의로만 작성된 것들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거래경위, 거래가액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남을 볼 때 동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갑토지의 취득가액과 을토지의 양도가액을 잘못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중 병토지는 청구외 OOO이 미등기전매한 것임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 OOO이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90.7.12 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통하여 병토지를 평당 35,000원씩 처분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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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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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194 (<time datetime="1991-08-31">1991.08.31</time> 의결), "병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7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