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 양도가액 범위내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산정세액이 실지거래 양도차익 범위내에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 양도가액 범위내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산정세액이 실지거래 양도차익 범위내에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26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 OOOO OOOO(OO OOOOOOOO OO)를 취득하여, 2004.7.23 양도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인 2005.5.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7.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이 우선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납세자가 증빙자료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7,454,68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12,212천원)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2002.4.26 취득하여 2004.7.23 양도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인 2005.5.31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40,000천원, 양도가액 183,0000천원, 필요경비 4,200천원)에 의하여 38,800천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7,454,680원을 과세하였다.
(3) 먼저,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220,000천원에 취득하여 247,000천원에 양도하였다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증명서, 인테리어 비용 입금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가액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이외에 실제 대금수수사실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3,808,000원을 납부하였고, 쟁점자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9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자산 취득후 2002.4.26~2002.6.19 기간 중 지급하였다는 인테리어비용 10,000,000원은 그 증빙자료가 입금표뿐이어서 실제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38,800천원으로 실지거래 양도가액 247,000천원의 범위내에 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도 7,454,68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12,212천원(양도가액 247,000천원 - 취득가액 220,000천원 - 필요경비 14,788천원)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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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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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5중4436 (<time datetime="2006-02-22">2006.02.22</time> 의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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