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모 ㅇㅇ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1부동산 취득가액 중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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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백만원은 청구인의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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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가 관리하다가 상환한 것이고 쟁점2부동산 취득가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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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백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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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만할 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1부동산 취득가액 중
ㅇ
ㅇ
ㅇ백만원은 청구인의 소득을
ㅇ
ㅇ
ㅇ가 관리하다가 상환한 것이고 쟁점2부동산 취득가액중
ㅇ
ㅇ
ㅇ백만원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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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만할 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기간동안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OOO(2007.4.12. 취득분,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중 OOO, 같은 건물 제202호ㆍ제203호ㆍ제204호(OOO 취득분,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중 OOO을 모(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부터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 12월부터 OOO가 운영하던 OOO에서 근무하였고, 2003년 7월 OOO가 OOO 건설현장의 함바집OOO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때부터 2007년 3월까지 OOO을 직접 운영하였다. OOO은 OOO에 있는 공장 등 40여개 업체에 아침,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저녁 및 저녁간식으로 도시락OOO을 공급하였고, 1일 매출은 OOO 정도였다. 2007년 3월부터 OOO와 한식당(OOO)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청구인의 소득(생활비 제외)은 OOO가 관리하였고, 그 금액은 OOO 정도이다.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OOO, 쟁점2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는바, 전체 취득가액 OOO 중 자금원천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금액은 OOO(금융기관의 대출금 OOO, OOO의 운영소득 등 OOO, OOO 운영소득 OOO, OOO 양도 권리금 OOO, 쟁점1부동산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 쟁점2부동산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 정도이고 미소명 금액은 OOO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금원천은 추상적인 자금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OOO까지 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기간동안 신고된 사업소득은 없고,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총 OOO에 불과하며, OOO의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보면 공단매출액으로 OOO이 입금되었으나 대부분 사업경비로 지출되고 OOO에게 이체된 내역은 별로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운영소득 관련 금액은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OOO 또한 쟁점1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볼 수 없다. 쟁점1부동산(제102호)의 취득가액 중 OOO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OOO은 OOO가 자기가 취득하는 제103호 및 제104호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면서 함께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2부동산(제202호, 제203호, 제204호)의 취득가액 중 계약금 OOO은 청구인이 2009.6.16. OOO로부터 송금받아 OOO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 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조사 OOO는 1984년 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한 이래 OOOㆍOOOㆍOOOㆍOOOㆍOOO 등 음식점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재산을 축적하였는바, OOO까지OOO을 운영하였고, OOO부터 청구인(지분 35%)과 공동으로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1987년 OOO 주택을 수용을 원인으로 매도한 다음, 1988년 OOO 주택을 매수하여 OOO에 매도하고, 2003년 OOO 소재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OOO에 매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도 상당한 돈을 번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OOO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사업이력이 없으며, OOO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없고, 위 기간동안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OOO으로 확인된다. (다) OOO와 청구인 간 금융거래 내역(2002 ~ 2010년)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이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라) OOO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사 OOO는 OOO로부터 OOO 제103호 및 제104호를 OOO에 취득하였는바, 계약금으로 OOO, 중도금으로 OOO, 잔금으로 OOO을 OOO의 OOO로 지급하였으며, 동 중도금과 잔금에는 쟁점1부동산(제102호)의 중도금과 잔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사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1부동산(제102호)을 OOO에 취득하였는바, OOO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OOO에 대한 자금출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2부동산(제202호, 제203호, 제204호)을 OOO에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2009.6.17. 계약금 OOO을 OOO의 OOO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OOO 대출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계약금으로 지급된 OOO은 OOO가 OOO 청구인의 OOO로 입금한 것을 청구인이 OOO 수표로 출금하여 OOO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OOO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과 잔금 일부는 OOO가 청구인의 소득(곗돈과 OOO 운영소득)을 관리하고 있다가 상환한 것이고, 쟁점2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OOO로부터 송금받아 납부한 계약금은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것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 의하여 OOO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OOO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그 금액은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쟁점1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OOO은 자신의 소득을 OOO가 관리하다가 상환한 것이고, 쟁점2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OOO은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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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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