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4.1.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 OOOOO를 운영하다 2003.2.12. 폐업한 사업자로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95,955,05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4매를 수취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OOOOOOOOO OOOOOO OOOOO OOOO 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 OOOO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이OO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필요경비는 인정하였으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6.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5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OO을 믿고 유류를 구입·판매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거래와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는 바, 이OO이 (주)OOOO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6년이 경과한 2007.6.19.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계산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아 조세수입을 감소시킨 바가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OO에게 유류를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OO이 (주)OOOO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국세기본법 및 심판례 등에 따르면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행위는‘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있는 바,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는 인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제81조【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2.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증빙불비가산세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OO이 청구외법인이 아닌 (주)OOOO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르면 이OO이 1999년~2000년 (주)OOOO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다) 살피건대, 이OO이 (주)OOOO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관련 거래가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아 조세수입을 감소시킨 바가 없어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OOOOOOO, OOOOOOOOO OO OO).
(4) 따라서, 처분청이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8.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30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부외 수산물 매입액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4971 (<time datetime="2008-06-13">2008.06.13</time> 의결),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90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90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