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광1366의결일 2009.06.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6.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29. 개업하여 OOOOO(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2,472,727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동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12.5. 청구인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85,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 OOO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명의로는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의 운반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유류 운반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거래대금은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100%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지어 실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경영하면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 은 이 건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출하전표상의 운반기사 김영배의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이사 OOO의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예금계좌 사본은 제시하고 있다.

(3) OOOO국세청의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08.6월)에 의하면 , 청구외법인의 2007년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25,479백만원은 전액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 명의로는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의 운반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유류 운반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거래대금은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4)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7.8.16. 23,040,000원, 2007.8.21. 22,840,000원, 2007.8.30. 2회에 걸쳐 각각 18,270,000원, 4,570,000원이 청구외법인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부산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동 과세기간에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업자로 거래대금 입금 직후 동일 금액이 즉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한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광1366 (<time datetime="2009-06-03">2009.06.03</time> 의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7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7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