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자인 OOO는 계약서상 금액인 310백만원은 청구인 계좌에, 40백만원은 본인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연 6%의 금리에 의한 이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자인 OOO는 계약서상 금액인 310백만원은 청구인 계좌에, 40백만원은 본인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연 6%의 금리에 의한 이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3.23. OOO 대 121㎡ 및 동 지상 2층 주택 130.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OOO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6월경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8.23.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입하여 등기부등본상 양수인인 OOO(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 OOO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2011.9.14.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5.14.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면서 같은 날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상가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지 못하여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생활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2007.12.24.부터 2010.10.14.까지 5회에 걸쳐 전액 상환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사실은 고영성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내역이 없는 은행거래내역, 검인매매계약서, 차용증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음에도,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문답서의 내용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OOO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OOO는 2011.4.21. 금융자료를 가지고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취득가액을 OOO으로 진술한 다음 날인을 하였던 점, 청구인은OOO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백일우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OOO으로 나타나는 등 생활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면 이자가 6%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백OOO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양도가액에 대하여만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OOO년생)은2007.3.23.쟁점부동산을양도하고양도소득세 신고시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양수인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 매도하였다고 보면서, 실제 취득가액도OOO이라고 보아 과세하였다.
(2)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1.4.21. 작성한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인데, 남편이 나오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답 :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거래는 본인이 직접한 것이기에 제가 설명하러 나온 것입니다.- 문 : 그럼, 쟁점부동산을 구입한 동기와 시기 및 구입가격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답 : 2005년 8월경 OOO근무당시 같은 직원이었던 OOO재개발지역으로 시세차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여 구입하였고, 구입가격은 2005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지급한OOO만원입니다.- 문 : 쟁점부동산은 언제 얼마에 양도하였나요?답 : 2007.3.23. 양도하였으며, 실지 대금은 같은 해OOO은 청구인의 통장에 넣고, 차액인 OOO천만원은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양도가액이OOO이란 말씀인가요?답 :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결론적으로 OOO에 양도한 것이 맞습니다.- 문 : 통장내역을 보면 양도 후2007년 12월과 2008년 1월에 고영성에게 각각 OOO을 지급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답 :그 때 당시 상가가 좋은 거 나오면 사주겠다고 하여 선금조로 지급한 것입니다.- 문 : 상가는 취득하였나요?답 : 상가 몇 군데를 얘기했지만 맘에 들지 않아 구입하지 아니하고 지내다가,돈을 돌려받으려고 연락하였으나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3)청구인은 2007.5.14. 자기 명의의 OOOO OO(OOOO : OOO-OO-OOOO-OOO)O OOOOOO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배우자인 OOO천만원을 송금받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2007.5.14.자 차용증의 내용은 차용인 OOO에 대하여 “4천만원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시중금리(6%)를 적용키로 한다”는 내용이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7.5.14.부터 2010.10.14.까지 7회에걸쳐 OOO천만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다(OOOOOOOOOO : O,OOOOO, OOOOOOOOO : O,OOOOO, OOOOOOOOOO : OOOOO, OOOOOOOOO : OOOOO,OOOOOOOOOO : OOOOO, OOOOOOOOOO : OOOO, OOOOOOOOOOO : OOOO)O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OOO의 2006년~2009년 근로소득내역에 의하면, OOO)하여 같은 해부터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다가 2009년에 퇴직하였고, 동 기간 중 근로소득금액은 OOO만원에 달한다(2006년 : OOO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1.4.21. 작성한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인인 OOOO OOOOOOO을 받아서 계약상 금액인OOO은 청구인의 계좌에, 차액인 OOO천만원은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여,결론적으로OOO에 양도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2007.5.24.부터 2010.10.14.까지 OOO천만원을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지만, 위 문답서에 의하면OOO는위 송금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OOO이 상가가 좋은 거 나오면 사주겠다고 하여 선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현재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해도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연 6%의 금리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OOO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날 뿐,위 차용증의 기재와 같은 이자거래내역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2006년 이후 근로소득으로 연 평균 OOO억원 이상을 수령하였는바, OOOOOOOO천만원을 차용할만한 사유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당초 OOO가 진술한 내용과 같이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OOO천만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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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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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167 (<time datetime="2012-02-22">2012.02.22</time> 의결),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4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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