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내에 있는 2개 주택(쟁점주택)의 합산면적(104.04㎡)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서부산세무서장이 96.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72,900원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240㎡와 위 지상주택 59.04㎡ 및 주택 및 창고 45㎡중 주택59.04㎡와 부수토지 118.08㎡ 및 주택 및 창고의 주택부분12㎡와 부수토지 24㎡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국민주택세율(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며,
2. 주택 및 창고의 나머지 부분인 33㎡와 토지 97.92㎡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율로서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국민주택해당여부는 점포외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으로 판단하며 그 부수토지는 국민주택연면적의 2배내로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국민주택해당여부는 점포외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으로 판단하며 그 부수토지는 국민주택연면적의 2배내로 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40㎡와 위 지상주택 59.04㎡ 및 주택 및 창고 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9.1 취득한 후 95.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여 96.7.1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72,90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8 이의신청과 96.10.10 심사청구를 거쳐 9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다가구주택도 별도의 독립된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주택인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 2개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한울타리내에 두개의 주택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다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해당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다가구주택은 수직적 건물형태이고, 이 건의 경우는 수평적 건물형태로 보아야 함)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하였고, 양수인도 1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 각각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실지로 독립하여 주거에 사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함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한울타리내에 있는 2개 주택(쟁점주택)의 합산면적(104.04㎡)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세율) 제3항 제1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그 세율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84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OO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택이 양도된 후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 쟁점주택의 각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이므로 독립된 2개 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택중 공부상 그 용도가 주택 및 창고로 되어있는 45㎡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택부분은 9㎡의 방 1개와 3㎡정도의 취사공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게 및 물품창고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점포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며,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30%) 적용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이 경우 건물연면적은 그 전제가 되는 국민주택의 건물연면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심 96중2918, 97.1.9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지 여부를 공부상 주택인 59.04㎡와 주택 및 창고인 45㎡를 합하여 판단한 것은 위 가게 및 물품창고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할 것으로 주택으로 확인되는 건물 71.04㎡와 부수토지 142.08㎡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국민주택세율(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고,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나머지 건물 33㎡와 토지 97.92㎡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율로서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세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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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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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0242 (<time datetime="1997-05-12">1997.05.12</time> 의결), "한울타리내에 있는 2개 주택(쟁점주택)의 합산면적(104.04㎡)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0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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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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