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압류한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 체납액에 부족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다른 재산을 추가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압류한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 체납액에 부족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다른 재산을 추가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8.10. 사망한 청구외 윤OO의 상속인(처)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5명(청구외 윤OO, 윤OO, 윤OO, 윤OO)이 윤OO의 상속개시에 따른 1995년도분 상속세 884,652,170원(이하 “쟁점상속세”라 한다)을 납부기한(1998.9.30.)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OOOOO OOO OOO OOOOO 대지 1,415㎡ 중 11분의 9(청구인 지분 1,089분의 261 포함, 이하 “공동상속재산”이라 한다)를 1998.10.23., 2003.5.6. 및 2004.1.13. 3회에 걸쳐 압류한 후 청구인에 대한 위 압류재산 지분 가액 만으로는 청구인이 연대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청구인이 2004.9.21. 법원 경매로 취득한 위 같은 곳 대지 1,415㎡ 중 11분의 2와 그 지상 건물 450.59평(청구인의 고유재산임, 경매로 취득한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동 일자에 추가로 압류하면서 청구인에게 부동산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미 압류한 공동상속재산(대지지분 11분지 9)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34억7,000여만원에 달하여 쟁점상속세 884,652,170원을 훨씬 초과함에도 추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금지하고 있는 초과압류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 연대납부의무가 있고, 연대납세의무는 각각 개인(상속인)별로 있으므로 추가로 압류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인 920,869천원의 범위 내에 속하고,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압류재산 공매시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한 처분이 초과압류로서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징수법(2004. 1. 29. 법률 제7116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33조의 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연대납부하여야 할 쟁점상속세 884,652,170원이 체납된 사실, 위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지분 1,089분의 261을 포함한 대지지분 11분지 9에 대하여 1998.10.23., 2003.5.6. 및 2004.1.13. 3회에 걸쳐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OO지방법원이 임의경매(OOOOOOOOOO)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998.9.12. OOOO평가사무소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공동상속재산과 쟁점부동산 가액을 27억661만원(대지 20억6,695만원, 건물 6억3,965만원)으로 평가하고 있고(OOOO지방법원이 발급한 낙찰대금완납증명에 의하면 2004.8.11. 청구인이 위 임의경매에서 쟁점부동산을 13억6,000만원에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에서 공매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04.11.30. OOOOO OO지점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공동상속재산과 쟁점부동산 가액을 46억5,435만원(대지 42억4,500만원, 건물 4억935만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위 감정평가액에 의하면, 처분청이 기 압류한 공동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대지 지분(1,089분의 261) 가액은 1998.9.12 현재 4억9,538만원, 2004.11.30 현재 10억1,739만원임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쟁점상속세 결정시 작성한 상속재산가액 및 연대납부의무한도액과 재산평가조서를 살펴보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33억7,562만원으로 이중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9억2,089만원(법정상속지분 11분의 3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확인되고, 1998.10.23. 등 3회에 걸쳐 압류한 공동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대지지분(1,089분의 261)의 가액을 4억9,601만원(이의신청결정시에는 6억6,346만원으로 평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7억8,512만원(대지 3억7,576만원, 건물 4억935만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9억2,089만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고 쟁점상속세는 884,652,170원으로서 그 한도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위 2004.11.30. OOOOO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처분청이 기 압류한 공동상속재산 가액(34억7,000여만원, 대지 평가액 42억4,500만원의 11분의 9 상당액)이 쟁점상속세(884,652,170원)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한 처분이 초과압류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에서 상속세법 등 세법에 의하여 국세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14조 에 의하면 연대채무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의 채권자인 처분청은 쟁점상속세 체납액의 연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쟁점상속세 체납액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연대 납세의무자 각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압류재산의 초과압류 여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가리어야 할 것(OO OOOOOOOO, OOOOOOOOOOO OO O)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과 함께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압류된 재산가액 총액이 쟁점상속세를 징수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위 압류재산 지분 가액 만으로 청구인이 연대납부하여야 할 쟁점상속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다면 청구인의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한 처분이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 압류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기왕에 압류한 청구인의 재산 가액으로 청구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쟁점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04.9.21.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기왕에 압류한 청구인의 재산(공동상속재산 중 1,089분의 261 지분) 가액을 보면,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4억5,104만원, 1998.9.12.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4억9,538만원으로서 청구인이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쟁점상속세 884,652,170원을 징수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공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건물과 함께 추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처분청이 당초 평가한 청구인 지분가액 4억9,601만원, 이의신청결정시 평가액 6억6,346만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쟁점상속세에 미달하는 점은 동일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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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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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002 (<time datetime="2005-07-05">2005.07.05</time> 의결), "상속재산 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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