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지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0865의결일 2010.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지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5.24.OOOOO OOO OO OO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 OO OO(OO OOOOOOOO OO)에 공급가액559,92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OOOOOO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실시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12.9.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04,1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처에서 거래요구시 매입처를 물색하여 해당 수량을당일 매입·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재고판매를 하지 아니하며,금지금 구입문의가 있으면 금지금 매입처에 당일시세정보를 확인한 후 금지금 구입문의 업체에 좋은 조건의 매입시세에 일정이익을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알려주고,매입의사가 확인되면팩스를 통하여 매출처 및 매입처와 법인명판과 인감을 쌍방이 날인한매도확약서와 매수확약서를 작성하여거래를 확정하며, 매입당일직접운반하거나 운송업체를통하여 매출처에 금지금을 인도하고 대금을수취하고 인도증과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고,금지금 매입처인 도윤골드와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근접하여 있어 직접 운반거래를 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처분청이 금융거래조작에 불과하다고판단하면서도 OOOO에 송금된 금원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밝히지 못한 점,쟁점매출처로부터입금된 대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게반환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OO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OOOOOOO OOO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고,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거래처 법인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수취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와 관련하여 보관중인 부속서류(매수·매도확약서, 인수증, 대금결제 내역)를 제시하며 정상거래를 하였다고주장하나, 물량흐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지금을 구매하는 과정에OOOO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였고 거래량이 소액이기 때문에 OOOOO OOO OO OOOOO OO OO OOOOO OOOO OO OOOOO OOOO OOOOOOOOOOO OOO OO OOOOO OOOOO OOO OO OOOOO O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 OOOOOOOOO OOO,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O OO OOO OOO OO OOOO OO OO 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 OOO 사본 등도 해당거래와 전혀 상관없는 가공증빙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한, 청구법인이 대금결제내역을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납입자본금 인출금액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타주주들이자본납입 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상거래를 위한 자본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며,청구법인은사업 초기부터 자기자본없이 차입금 등으로매입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차입금의 상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매입처 또는 전단계거래처 대부분이 도관업체이거나 명의위장사업자의 폭탄업체로 확인되며 매입대금의 출처가 매입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선수취한 매출대금으로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5.24.부터 OOOOO OOO OO O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OO OOO OOOOO OOOO O 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 등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559,920,000원의 세금계산서9매(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 및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처분청은 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표1>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표2>과 같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등으로 확인된다.OOOOOOOOOO OOOO OOOO OOOO(OO O O, OO)(2)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에는청구법인의 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주는 대표이사 한OO(OOO), OO OOO(OOO), OO OOO(OOO)OO, OO OOOO OOOOO OOO OOO OOOOO, OO 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O OO OO OOO OOOOOO 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O OOO O OOOOO OO OOOOOOO OO,

O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O O OOOOO OO OOOOOO OOOO O OOOOO OO OOOOO OO OOO OOOO,OOOOO OOOO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자료상 고발요건 충족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기재되어 있다.

(3)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 OO OOOOOOO OOOOO OOO OO O OOO OOOOO O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 OO OO OOOOO OOO OOO OO OO OOOO OOOOOO OOO OO O OOOOOO OOO OO OOO 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OO OO 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 OOO OOOO O OOOOO OOO OOO OO OOO OOOO 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 OOOOO OOO O OOO OO OOO OOOO OOOO OOOO를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OO OOOO(OOO OO O OOO)O OOOO OO OOOO OOOO OO OOOO OOOOOOO OOOOO OOO OOO OOOO O OOOOO OOOO OOOOO, O OOOOO O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다.

(5)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지금을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OO OO OOOOO OOOO OOO OOO O,OOOOOOOOO OOOOO OO OOO OOOOOOOOOOOOOOOO OOOO OOO OOO들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점, 정상적인 지금업체의 경우 일정한 자기자본을 가지고 자기자본 내에서 지금거래의 반복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업 초기부터 자기자본 없이 차입금 등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고 차입금 상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865 (<time datetime="2010-12-29">2010.12.29</time> 의결), "금지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