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9.-2 사업년도의 현금계정의 잔액중 일부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한 처분과, 92.-2 사업년도의 가지급금계정금액 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표자에게 업무상 일시적으로 가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국세청장은 89.12.31 현재 가지급금 000원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자에게 업무상 일시적으로 가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국세청장은 89.12.31 현재 가지급금 000원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중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9, 90,
91. 1-12 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 89, 90.1-12 사업년도의 현금잔액중 일부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92.1-12 사업년도의 가지급금계정금액 전액을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3.5.18 90.1-12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10,214,450원 및 방위세 1,552,360원과 92.1-12 사업년도 법인세 8,970,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0,
91. 1-12 사업년도의 현금출납부상 현금잔액을 대표자가 무단으로 인출한 근거가 없는데도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며 92.1-12 사업년도의 가지급금 계정의 금액은 대표자에게 업무상 일시적으로 가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89.12.31 현재 가지급금 264,300,000원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0, 91.1.-12 사업년도의 현금계정의 잔액중 일부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한 처분과, 92.1-12 사업년도의 가지급금계정금액 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의 규정에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사본을 보면 89.12.31 의 가지급금 계정잔액 264,300,000원을 90.1.3 현금으로 회수하고 90.1~12 까지 현금계정의 매월말 잔액이 계속하여 264,3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90.12.31 현금잔액 400,892,738원에서 40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가지급하고 91.1.1에 다시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경리하였다. 90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970,199,990원 임에도 현금잔액이 연중계속하여 264,300,000원을 초과하고 있음은 기업의 재무관리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당기말에 현금 400,000,000원을 가지급한 것등으로 볼 때 전기말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89.12.31 현재의 가지급금 264,300,000원이 사실상 90사업년도 중에도 회수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대표자상에도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2) 91.1.-12 사업년도에는 91.1.1 가지급금 400,0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고 연중에는 가지급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다가 91.12.31 현금잔액 369,886,167원에서 359,470,000원을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91사업년도 역시 90사업년도와 같이 사실상 연중에도 89년말 현재의 가지급금 잔액인 264,300,000원의 가지급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출납부상 잔액이 동금액 보다 클때는 동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추정하고 동금액 보다 작을 때에는 장부상 잔액을 가지급금으로 추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연간 수입금액 규모와 91.12.31 369,886,167원을 가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92.1-12 사업년도의 가지급금 및 회수내용을 가지급금 계정 및 현금계정을 통하여 보면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현금수입으로 기장하였다가 그 현금을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으로 처분한 후 현금 필요시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금 출납장
가지급금 계정
일 자
2.26
6. 일자미상
7.10
9. 9
10. 1
10. 5
12.31
매 출 수 입
3,000,000원
199,522,589원
15,013,863원
200,000,000원
94,000,000원
9,790,000원
58,626,260원
일 자
2.26
6.30
7.11
9. 9
10. 5
12.31
대표이사 가지급금
3,000,000원
112,000,000원
14,000,000원
197,000,000원
100,000,000원
50,590,000원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일시적인 가지급금은 아닌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가지급금 계정금액 전부를 일자별로 적수계산하여 산출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이를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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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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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2739 (<time datetime="1994-01-27">1994.01.27</time> 의결), "90, 9.-2 사업년도의 현금계정의 잔액중 일부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한 처분과, 92.-2 사업년도의 가지급금계정금액 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5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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