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구2821의결일 2013.08.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8.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61조,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수증자)에게 OOO 소재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1.10. 청구인과 수증자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3.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3.2.4. 이를 취하한 후 2013.5.30.(등기우편 발송일 2013.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2013.1.10.)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2821 (<time datetime="2013-08-12">2013.08.1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1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1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