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61조,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수증자)에게 OOO 소재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1.10. 청구인과 수증자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3.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3.2.4. 이를 취하한 후 2013.5.30.(등기우편 발송일 2013.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2013.1.10.)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5.09.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5.05.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4.1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주식 재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3.07.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6인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7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①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8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2821 (<time datetime="2013-08-12">2013.08.1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1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1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