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를 매입한 OOO가 작성한 지장물 현황에 그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최OOO, 최OOO으로 되어 있고, 이들이 소유권을 확인받아 공탁금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거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매입한 OOO가 작성한 지장물 현황에 그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최OOO, 최OOO으로 되어 있고, 이들이 소유권을 확인받아 공탁금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거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8.2.∼1999.11.10. 사이에 OOO를 취득하여 2008.5.29. OOO에 일괄하여 협의양도하였고, 2009.5.30. OOO 등 4필지 토지 3,978㎡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곳 OOO등 2필지 토지 592㎡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보상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신고한 토지 중OOO등 3필지 토지 3,404㎡는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용 토지보상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1.7.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 토지별 감면적용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중 OOO 등 3필지 합계 2,9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 중 OOO에는 동백나무 1,734주가, 같은 곳 OOO 답 1,060㎡에는 약 70%의 면적(740㎡)에 동백나무 1,254주가 식재되어 있었고, 이는 청구인이 조경수로 재배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서 소유기간 동안 잡초 등을 제거하는 등으로 재배하여 왔으며, 농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OOO는 식재된 동백나무 및 오가피나무에 대해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부산도시공사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감정평가법인의 물건평가조서·현장사진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이 쟁점토지 지상의 동백나무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통해 OOO가 공탁한 보상금을 일부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들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서 허가없이 오가피나무를 심기에 수차례 경작금지를 요구하였으나, 무단으로 계속 경작하여 왔고, 수용당시에는 오가피나무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동백나무 등의 수목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수목의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청구인이 OOO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대나무, 잡나무 등이 우거져 있고, 전 소유자가 오가피나무 등을 식재한 잡종지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OOO공탁금수령권자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목의 소유권이OOO에게 있음을 인정하였고, 2011년 1월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도 증액된 보상금의 2/3을 요구하였을 뿐 지장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며OOO의 지장물조서에 그 소유자가 OOO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토지 소유기간 중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부터 쟁점토지를 보유하여 2008.5.29.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근로 및 사업이력 (O) OOOOOO의 지장물 보상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지장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OOO OOO OOOO O OOO OO (O) OOOOOO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10.1.19.)를 보면, 사건은 OOO공탁금수령권자확인, 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OOO으로 되어 있고, 결정사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이에 의하면 OOO의 지장물 조사시 소유자로 등재된 최문경 및 최은정은 청구인에게OOO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장물의 소유권 및 관련 공탁금 수령권을 확인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4> 결정사항 내용
(4) 처분청과 청구인은 현장을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매입한 OOO가 작성한 지장물 현황에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OOO으로 되어 있고, 이들이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인받아 공탁한 금액의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거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잡목이 우거져 보이는 등 식재된 나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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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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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4846 (<time datetime="2011-12-26">2011.12.26</time> 의결),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2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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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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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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