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기준평수 미만 사업장의 과세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유흥주점 사업장의 시설면적이 국세청의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의 기준면적 이하이더라도 특소세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유흥주점 사업장의 시설면적이 국세청의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의 기준면적 이하이더라도 특소세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9.22 전업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 「OOO노래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승계받아 유흥주점업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판정하여 2000.8.17 2000년 1월분 특별소비세 3,100,310원 및 교육세 310,030원, 2000년 2월분 특별소비세 1,821,580원 및 교육세 182,150원, 2000년 3월분 특별소비세 4,129,480원 및 교육세 412,940원 등 합계 9,95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룸 10개(1,2층) 규모로 「OOO노래주점」영업을 해 오다가 영업부진으로 2층 사업장을 1999.10.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현재는 1층 130.37㎡(약 39.47평, 룸 4개)로 축소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청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지침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40평 이하에 해당되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은 그 규모가 40평 이하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사업장의 시설 면적이 40평 미만으로 국세청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에 의한 시지역 규모기준 이하인데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에서 「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에서 「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에서 「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항에서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 심리가 가능한지를 본다. 청구인은 2000.8.17 이 건 처분통지를 받고 90일내인 2000.11.14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0.12.26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3.22 이 건 심판청구서를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수취인 표시하여 우편신고(접수번호 : 창원시 용호우체국 6410418-000566, 2001.3.22)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을 표기하지 아니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2001.3.2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정부종합청사내 국세심판원」으로 정정하여 우편신고(접수번호 : 창원시 용호우체국 6410418-001701, 2001.3.27)하여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이 되는 2001.3.28 당원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에서 「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는 「제61조 제3항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우편접수는 불복청구기한내의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9.22 쟁점사업장을 전업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하여 영업을 해 오다가 1999.11.1 사업장면적을 256.10㎡에서 103.65㎡로 줄여 창원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면적은 130.37㎡(39.47평)인 것으로 확인된다. 2000.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67,755,000원이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147,920,000원(매출)이며, 봉사료는 86,320,000원으로 봉사료 비율이 58.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유흥접객부를 두고 실질적으로 유흥접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신용카드 발행금액 내역 (단위 : 원)
구 분
매출신고
과세표준
신용카드발행 금액
비? 고
매출금액
봉사료
봉사료비율
2000.1기
167,755,000
147,920,000
86,320,000
58.3%
국세청장이 시달한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등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 규모를 광역시 이상, 수도권시지역, 기타시지역, 군지역 등 지역별로 구분하고 「기타 시지역」의 경우 「40평 이상」으로 정하여 단계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관련법령에 의해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하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특별소비세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조정해 온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면적이 40평 미만이므로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과세대상 유흥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과 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접객부를 두고 실질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평수 미만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의2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노래주점
-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
-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 국세심판원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정부종합청사내 국세심판원
- 제61조 제3항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기타 시지역
- 40평 이상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종중의 복지금 지급은 수익분배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5의2조 · 회신 2015.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타자산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의 범위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08.04.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서2773 · 2021.12.2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97 · 2014.10.2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세 확정(환급)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하였다 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45 · 2013.03.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착오입력으로 과다환급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 환급을 받은 사실없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5033 · 2012.0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0813 (2001.06.30 의결),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기준평수 미만 사업장의 과세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7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7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