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우편법(2026.03.3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10.28. 부친 AAA로부터 OOO(공급면적 159.5㎡, 주거전용면적 144.86㎡로 이하 “쟁점맨션”이라 한다)의 35% 지분을 증여받아 쟁점맨션의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OOO원의 35%인 OOO원에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맨션과 같은 동에 위치한 OOO(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가 2018.6.18. OOO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매가액의 시가인정여부에 대한 OOO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맨션의 시가로 적용하여 2020.9.1. 청구인에게 2019.10.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는 이의신청 세무대리인(BBB)의 사무실에서 CCC(회사동료)이 2021.1.8.(금) 송달받은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상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불복하여 2021.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판청구서는 2021.4.9.(금) OOO우편취급국에 우편접수되어 2021.4.12. 우리 원에 도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우편으로 경정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및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BBB)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세무대리인 회사동료 CCC이 2021.1.8.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인 2021.4.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021.4.9. 우체국 우편접수를 통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21.1.8.부터 90일이 경과된 2021.4.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의2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의2조제1항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우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종중의 복지금 지급은 수익분배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5의2조 · 회신 2015.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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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2773 (2021.12.21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5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5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