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0065의결일 2012.10.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0.11

OOO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OOO원, 2004년 제2기 OOO원, 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OOO가 직접 화장지를 배달하고 현장에서 대가를수금하여 청구인으로서는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고, 청구인이 OOO의 고유양식 세금계산서를수수하기 시작한 시기를 전후로 하여 이들간 거래량 거래방법 등에 있어서 특이한 변화를 차기 어려우므로, 06.2기 이전에수수된 쟁점계산서도 정상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가 직접 화장지를 배달하고 현장에서 대가를수금하여 청구인으로서는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고, 청구인이 OOO의 고유양식 세금계산서를수수하기 시작한 시기를 전후로 하여 이들간 거래량 거래방법 등에 있어서 특이한 변화를 차기 어려우므로, 06.2기 이전에수수된 쟁점계산서도 정상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8.31.부터 “OOO”라는 상호로 위생용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내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사이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2011.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4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사이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는 OOO의 자체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계산서번호, 담당사원, 영업거래처코드가 상단에 추가로 기재되어 있음)를 수취하였다 하여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이전의 과세기간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았는바, OOO는 청구인의 주매입처로 청구인에게 OOO 제품을 10년 이상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오다가 2006년경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변경한 것일 뿐, OOO와 청구인 사이의 거래 내용이나 대가지급방법에 있어 새 프로그램 도입 전후로 차이가 없으므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이전의 거래도 실물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와 사이에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만의 독특한 양식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현금수금여부가 표시되어 있는 OOO만의 독특한 양식의 거래명세표도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적인 양식의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정상거래가 있었고 그 대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실제로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정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를 계기로 정OOO이 ‘OOO’라는 상호로 실제 판매처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적출되어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정OOO은 2003.7.1.부터 2008.7.10.까지 ‘OOO’라는 상호로 화장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바,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화장지 등을 슈퍼마켓 등 거래처에 본인 및 직원이 배달하여 공급하면서 현금이나 가계수표로 수금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2004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판매처가 아닌 사업자에게 총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판매처에게는 총 OOO원 상당의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 (나) OOO는 매출하면서 2006년부터 고유의 재고관리 프로그램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단에 계산서번호, 영업사원, 영업거래처코드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음)와 거래명세표(담당자, 거래처코드 및 현금거래의 경우 전잔고, 금일잔고, 총외상잔고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음)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매출처와의 실거래여부 판단에 사용하여 매출처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2005년 이전에 발행한 거래명세표도 고유의 특징(거래일자, 일련번호, 전화번호, 거래처코드, 배송사원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음)이 있으나, 청구인은 2005년경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전 거래자료를 폐기하여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소명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의 매출처 중 청구인(OOO)이 2004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임에도 2006년 10월경에야 고유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번호, 담당사원, 영업거래처코드가 기재됨)를 수수한 점, 김OOO(‘OOO’의 사업자로 OOO로부터 무자료 매입 혐의가 있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OOO 고유의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일부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2기 이후 과세기간의 거래로 전체 거래의 41.9%에 해당하는 OOO원 상당)는 실물거래로 보고, 나머지 일반적인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이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OOO로부터 실제로 화장지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외상매입금원장, 거래처원장,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정OOO의 배우자 이OOO가 작성)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이OOO의 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가 상당액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수일이내에 백만원 단위로 인출된 사실, 청구인의 총 매입액 중 OOO로부터의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세기간별 6%~20% 수준인 사실 등이 나타난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OOO는 사업자나 그 직원이 직접 화장지를 배달하고 현장에서 대가를 수금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그 매출처로서는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고 OOO가 도입한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급한 특유의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구인이 OOO와 거래하는 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가 상당액을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가 새로운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구인과 동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시작한 시기를 전후로 하여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에 거래량, 거래방법 등에 있어서 특이한 변화를 찾기 어려우므로 2006년 제2기 이후 수수된 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수수된 세금계산서도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065 (<time datetime="2012-10-11">2012.10.11</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2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2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