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유권이전은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 있다하여도 그 실질내용은 양도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권이전은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 있다하여도 그 실질내용은 양도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외 5필지 392㎡( 위 같은곳 OOOOOOO 대 69㎡, 위 같은곳 O OO 대 68㎡, 위 같은곳 O OO 대 54㎡, 위 같은곳 O OO 대 62㎡, 위 같은곳 O OO 대 70㎡, 위 같은곳 O OO 대 69㎡ ; 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4.7.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1.8.2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OOO, OOO, OOO등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1과세년도 양도소득세 69,84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실지로 청구인의 제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 하였던 토지로 88.7.14 위 OOO가 사망하여 동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여 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하여 간 것이라는 입증자료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을 제시하나 명의신탁약정서, 공증증서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내용은 양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며 91.6.25자 판결문(대구지법 91가합 5666 소유권이전등기)사본을 제시하나, 동 판결문은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른 의제자백판결로서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실체적 진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당초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약정서, 공증서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91.8.26자 소유권이전은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 있다하여도 그 실질내용은 양도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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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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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1073 (<time datetime="1995-07-12">1995.07.12</time> 의결), "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