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상호교환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경계선에 접한 굴곡형 토지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동일면적으로 하여 상호교환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계선에 접한 굴곡형 토지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동일면적으로 하여 상호교환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302㎡(이하“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의 소유인 같은 동 OOOOO 대지 302㎡(이하“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92.8.14 상호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상호교환한 것을 양도로 보아 93.7.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4 이의신청,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소유하던 굴곡형 부분인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쟁점외 토지를 동일면적으로 하여 바르게 정리한 것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경계선에 접한 굴곡형 토지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동일면적으로 하여 상호교환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상호교환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제3항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 소유 쟁점외 토지를 상호교환하였음에 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교환은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동산거래에 해당하는 바, 쟁점토지에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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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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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3003 (<time datetime="1994-02-22">1994.02.22</time> 의결), "토지에 대한 상호교환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