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부0841의결일 2012.03.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3.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9.1.28. 사망한 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09.2.16.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09.2.18.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2009느단224)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납부하도록 2011.4.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 등 납세자로서의 기본의무를 수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즉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2011.4.6. 이 건 납부통지를 하면서 OOO 상당의 중가산금 등을 가산한 것은 과세당국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지연결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국세징수법」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광2394, 2010.10.5.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0841 (<time datetime="2012-03-28">2012.03.2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5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5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